약 30명에서 60명에 달하는 본교 학생들이 불법 방문판매업체로부터 총 2천만 원의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학과 선배로 가장한 동영상 강의 방문판매업체 직원이 신입생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졸업을 위해서는 필수다” 혹은 “신청한 이후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라며 동영상 강의가 포함된 CD의 구매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일부 학생들은 업체 측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CD를 개봉했거나 철회 기간이 지났다며 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 또한 학생들에게 비용 납부를 강요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본 업체는 본교를 비롯한 전국 49개 대학의 신입생 약 1,700명을 대상으로 IT 자격증 관련 동영상 강의 CD를 판매해 약 6억 5천여만 원을 벌어들였다. 이에 지난달 24일(월) 서울시청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확보하지 않는 등 불완전한 계약을 취소하도록 해당 업체에 시정권고를 내렸다. 서울시청과 송파구청은 해당 업체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영업정지를 요청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교 학생서비스팀 관계자는 “앞으로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불법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학생들의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다”고 밝혔다. 현재 학생서비스팀은 한경직 기념관 앞에 불법 방문판매업자를 주의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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