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기부터 등록휴학제가 폐지되면서 학기 중에 휴학하는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등 수혜 받은 장학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이는 학생 한 명당 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르면 장학금은 재학 중 8학기 동안 8번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만일 장학금을 수혜 받은 학기에 휴학하게 되면 해당 학기에 장학금 수혜 횟수를 1회 소진하게 되므로 복학 학기에 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본교는 휴학한 학기에 수혜 받은 장학금을 전액 반환하고, 복학 학기에 장학금을 신청해 같은 조건으로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등록금을 납부한 휴학생은 복학 학기에 장학금을 재신청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반면 백마성적우수장학금(이하 성적우수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학기 중에 휴학했을 경우엔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복학 학기로 이월된다. 성적우수장학금은 지난 학기에 취득한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복학 학기에는 같은 조건으로 재심사를 받을 수 없다. 즉, 성적우수장학생이 학기 중에 휴학해 장학금을 반환할 경우, 복학한 학기에 성적우수장학금을 수혜하려면 다시 우수한 성적을 거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본교는 성적우수장학금만 복학 학기로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학기 중에 휴학한 근로장학생에 대한 규정은 변동이 없다. 근로장학생은 본래 규정처럼 휴학을 할 경우 휴학 승인일부터 근로가 불가능하며 휴학승인일 전까지 근로한 시간만큼 계산된 근로장학금이 학생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성적우수장학생이 학기 중에 휴학할 땐 학교로부터 사전 감면된 등록금 액수만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학기 중 휴학 신청 시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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