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수)에 열린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제58대 총학생회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결과 보고를 진행했다. 그 자리에서 등심위 학생위원이었던 총학생회 이현우(유기신소재·13) 정책국장은 “학교위원 측에서는 매년 등심위의 결과가 동결로 이뤄졌다며, 결과를 사전에 단정짓고 등심위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실토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금전적 부담과 직결되는 회의체의 학교위원 측이 이러한 언행을 일삼은 것은 심히 유감이다.

  등심위의 존속은 법적으로도 보호받는다. 고등교육법 제11조 2항에는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 조항은 지난 2010년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탄생했으며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는 등록금 책정 과정을 보다 민주적으로 개선하고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등심위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 학교위원 측은 해당 법률과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자는 법률의 도입 취지를 도외시했다. 이는 동시에 교육 수요자인 학생을 경시하는 태도라고 보인다.

  이러한 학교 측의 ‘등심위 갑질’에 대학가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월 23일(화), 전국 대학 총학생회 단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심위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은 등심위라는 허울 좋은 테이블에서 결과가 정해진 협상에 끌려만 가는 단역에 불과했다”며 “학교가 결정권을 쥘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합리적인 협상은 상상 속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역설했다.

  지난 2일(금), 입학식이 열렸다. 학생들은 학창시절을 학업에 쏟아 대학에 입학한다. 아르바이트와 학자금대출을 마다하지 않고 등록금을 마련해 대학에 다닌다. 학교는 대학의 주인이 학생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학생은 주인 대접을 받지 못한다. 오히려 푸대접을 받기 일쑤다. 학교에 묻고 싶다. 대학의 주인은 학생인가. 대학의 주인이 학생이라면, 등심위를 정상화하고 학생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것이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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