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자 수 늘지만 처우는 여전해…

 

  지난해 장애인 고용자 수가 상승세를 보였으나 장애인들의 처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고용자 수가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이하 의무고용제도)에 따라 장애인의무고용률(이하 의무고용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최소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일정 수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적 도움이 있음에도 아직 장애인 고용시장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가장 최근 자료인 지난해 3분기 장애인 취업자 수는 7,103명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확히 1년 전인 지난 2016년도 3분기 취업자 수(5,541명)보다 28.2% 증가한 수치이다.

  이처럼 고용자 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 때문이다. 우선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장애인 복지사업 중 일자리 융자지원은 장애인 고용 서비스와 그들의 일자리 지원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의무고용제도에 따른 의무고용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도 큰 이유이다. 민간 사업주와 공무원이 아닌 국가 근로의 의무고용률은 2016년 2.7%에서 2017년 2.9%으로 0.2%p가 늘어났다. 공무원 의무고용률 또한 3%에서 3.2%로 증가했다. 지정된 고용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부담금은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최대 1,260,270원에서 최대 1,352,230원으로 늘었다.

  정책적 지원이나 부담금의 증가에 따라 실제 장애인 고용률도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의무고용률은 달성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6년 정부부문 고용률은 2.81%로 의무고용률보다 0.19% 적은 수를 보였으며, 민간부문에서는 2.56%로 0.14% 적은 기록을 보였다. 이는 2008년에 나타났던 1%대의 고용률보다는 높아진 수치이지만 의무고용률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장애인들의 급여는 여전히 일반 정규직 근로자들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한 장애인들의 월평균소득은 단 한 번도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을 넘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급격한 고용률의 상승을 보였던 지난 2014년도에도 장애인 월평균소득은 152만원으로 상용근로자 평균인 329만원과 큰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장애인들의 노동권을 보장해달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작년 12월 ‘문재인대통령님 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은 올해 1월 마감되었으며, 총 63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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