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친족 성폭력의 공소시효를 폐지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에 의하면 친족 성범죄는 △2014년 631건 △2015년 688건 △2016년 73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중이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이기에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과거 친족 간 성범죄 피해자들은 공소시효에 발목이 잡혀 가해자를 고소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국내 성폭력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지난 2월 발표한 ‘2017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 통계현황’에 의하면 지난 2017년 총 상담건수인 1,260명 중 87.3%(1,088건)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친족 간 성폭력은 9%였으며, 특히 어린이(13-8세)와 유아(7세 이하)인 경우 친족에 의한 피해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한, 경찰청 성범죄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성범죄 중 2.4%가 친족 간 이뤄진 성범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때 친족 간 성범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암수율’이 높은 범죄다. 암수율이란 드러나지 않는 범죄의 비율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애초 성범죄 신고율이 10% 미만으로 낮은데, 친족 성범죄 신고율은 집계가 어려울 정도로 낮아 피해 사실을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친족 성폭력과 관련해서 상담한 아동과 청소년의 수는 모두 3,875명이었으나, 이 중 사건으로 처리된 수는 521명에 그쳤다. 법무법인 ‘우리’의 양제상 변호사는 “친족 성범죄는 암수가 많다”라며 “범죄는 잘 드러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이뤄지지만 피해자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친족 성범죄는 처벌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성범죄 특별법에 의하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를 두지 않는다. 하지만 친족 간 성폭력의 경우에는 가중처벌만이 적용되며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규정은 없다. 이뿐만 아니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관련된 법률은 지난 2011년 시행된 법이므로 이전의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청원한 청원자 중 한 명은 “어린 시절 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나 갈 곳이 없어질까 두려워 참으며 세월을 보냈다”라며 “이제 와 처벌을 하려고 보니, 공소시효가 지나 신고조차 못 한다”라고 전했다. 이런 법률에 관해 성범죄 피해 전담 국선 변호사인 신진희 변호사는 “최근 미투 운동 이후 친족 성범죄를 고소하고 싶다는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라며 “친족 성범죄는 피해 당시 고소하기 매우 어려운 면이 있는데, 공소시효가 있는 탓에 피해자들이 이를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친족 간 성범죄에 공소시효를 폐지하라는 의견이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지난 3월부터 지난 5일(토)까지 약 20건 정도 게시됐다. 또한 바른미래당의 이찬열 의원은 지난 1일(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준 강간 △준 강제추행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배제를 주 법률로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가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친족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라며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침묵을 강요받으며 살아온 피해자들을 위해 완전한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숭대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