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명시돼 있을 뿐 오늘날에 지켜지고 있지 않은듯하다. 지난 1일(화) 홍대 누드 크로키 몰카 범죄가 큰 논란이 됐다. 이 사건은 수차례 속보와 특집기사로 심도있게 언론에 보도되었다. 따라서 비교적 빠른 기간에 몰카를 찍은 몰카범이 검거되었다. 몰카범이 잡힌 순간 내 머릿 속에 떠오른건 ‘몰카범이 이렇게 잡기 쉬운건가?’라는 물음이었다. 이때까지 내가 접한 기사들은 몰카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인터넷의 특성으로 검거에 어려움이 많으니 각별히 주의하라는 뉴스뿐이었다. 이렇게 빨리 몰카범을 잡다니! 기술력이 무척 성장한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다른 사건의 가해자들도 검거되었을까? 경기도 남부 한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를 몰래 촬영한 영상 여러 개가 텀블러에 올라온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이제야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한다. 심지어 지난해에도 같은 학교 기숙사를 몰래 촬영한 것 같은 사진이 인터넷에 있다 는 신고를 받았지만 장소와 피해자가 분명치 않다는 이유로 수사조차도 없었다.

  이 두 사건의 차이는 피해자의 성별이다. 이번 홍대 누드 크로키 모델 사건은 단순히 피해자의 성별이 남성이라는 이유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이때까지 많은 여성 몰카 피해자가 있었으나 이렇게 언론의 관심을 받았던 적이 없다. 물론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가 이례적이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이때까지 너무 수가 많고 검거가 어렵다는 이유로 무시되었거나, 검거되었어도 경미한 처벌에 그쳤던 이때까지의 여성 몰카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했다. SNS에만 쳐도 나오는 수만 개의 여성 몰카는 왜 이때까지 묵인됐을까.

  홍대 누드 크로키 모델의 가해자를 변호할 생각은 없다. 당연히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된다.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와 피해자의 성별에 따른 차등 없는 ‘동일 범죄에 대한 동일 처벌’ 이 이루어져야만 양성 모두 같은 안전의 울타리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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