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천만 시대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시장 역시 각종 분야를 넘나들며 커지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지금 속도라면 동물 산업이 2020년 5조 8천1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반려동물 증가는 그저 반가운 소식만 가져오지는 않는다. 동물 유기와 동물학대 역시 잦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안의 정비는 아직 제자리걸음인데 말이다.

  물론 국내에서 지난 2017년에 개정을 거치며 동물을 학대한 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동물보호법의 강화가 이뤄졌다. 또한 올해 9월부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규정을 마련해 사육주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동물을 기르도록 하는 법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이렇듯 지금의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동물을 사유재산으로 바라보지 않고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생명체로 여기고 있다.

  문제는 법이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동물학대 사건은 신고 건수에 비해 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작은 벌금을 부과하는 데 그친다. 또한 지난해 서울에서 9천 마리 가까이 동물이 유기됐지만, 이중 과태료를 문 사례는 없었다. 법은 마련돼 있지만 전담인력이 부 족해 동물 유기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보호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개와 고양이 등 척추동물을 죽이거나 폭력을 가할 경우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외의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독일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처벌을 가한다.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는 강아지를 학대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 확실한 것은 대다수가 동물을 애완의 목적이 아닌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흐름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덕적인 논쟁을 할 시기는 지났고 법은 이미 마련됐다. 반려동물 시장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마당에 이대로 둔다면 관련 문제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아무리 동물보호법을 강화한다고 해 서 감시와 처벌이 흐지부지된다면 법의 목적은 상실한다. 법을 제정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진정으로 반려동물을 보호하려는 행동이 뒤따를 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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