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화) 제3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총학생회(이하 총학)가 의무적으로 이월해야 하는 금액의 비율이 10%로 감소했다. 본래 총학은 총학생회칙 제69조(예산편성 및 심의)에 따라 학생회비의 20%를 다음 총학에 이월해야 한다. 올해 58대 총학의 학생회비 수입 예산은 1억 3천만 원이며 이 중 이월해야 하는 20%는 2천 7백만 원이다. 이처럼 총학은 매년 적잖은 금액을 이월해야 하는 의무를 져 왔다.

  이월금은 부담이었다. 약 3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남기는 건 어려웠다. 이로 인해 근 3년간 총학은 이월금 비율 회칙을 지키지 못했다. 지난해 57대 총학은 회칙을 어겨 이월금 감사에서 주의 처분을 받았다. 타 학생회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총학이 감사 처분을 감수할 정도다. 그만큼 회칙을 지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총학생회장은 “이월금이 적은 금액은 아니다. 이월금 비율 조정은 그간 총학이 준수한 적이 없던 사실이 시발점이 됐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감사를 진행하는 중앙감사위원회도 공감한다. 어쩌면, 한 해에 예산을 쏟아부어 학생들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총학의 욕심일 수도 있겠다.

  총학 이월금 구조는 다소 기형적이기도 하다. 통상적으로 기업은 결산 과정에서 이월금을 책정하고 차기로 넘긴다. 총학이 이월금 비율 회칙으로 인해 연초 예산안 수립 당시 액수가 큰 이월금을 미리 남겨놓는 것과는 대비된다. 이월금 비율은 예산 편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쓰이기도 한다. 이월금 비율이 낮을수록 이월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 집행했음을 의미한다.

  학생회비가 수입의 대부분인 총학에 이월금은 걸림돌이다. 연초에 당장 공약을 이행하고, 한 해 사업을 계획해야 한다. 그러나 학생회비 중 20%는 이월금으로 남겨야 한다. 이때문에 예산이 줄어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또한 그 해에 학생회비를 낸 학생들에게 환원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날 염려도 있다.

  이번 이월금 비율 조정은 출발점이라고 본다. 관행이 뿌리박혀 단번에 회칙을 없애기는 어렵다. 중앙감사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학생대표자의 공감을 이끌어낸다면, 그간 기형적이고 불합리했던 이월금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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