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어 내년 하반기에 실행될 전망이다. 시간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지만 막상 당사자들은 환영과 우려가 교차하는 심정이라고 한다. 신분이나 대우가 좋아지긴 했지만 강사를 고용하는 대학들은 벌써부터 예산을 이유로 이런저런 대책 마련에 분주하기 짝이 없다. 일부 대학에서는 실제로 강사 수를 줄이려 계약 연장을 거부하거나 아예 졸업 학점을 10학점까지 줄인다든지 대형 강의나 사이버 강의를 늘린다는 얘기 등도 있다고 하니 강사법이 실제로 도움을 줄 지에 대해서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처우가 개선되는 대신 일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리라는 전망이지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에 대학이나 강사 모두 난처한 처지다. 


  대학의 임무는 교육이다. 학생들을 받아들여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본연의 임무다. 학생들의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균형 잡힌 시각과 인성을 도모하자면 당연히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여러 각도에서 현상을 짚어내고 바라 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또한 대학이 할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강좌가 열려야 하지만 그 강좌들을 전임교수들이 다 담당하기가 어려워 소위 강사들의 도움을 빌려 해결하는 것인데 강좌 수를 줄이면 그만큼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이는 결국 학생들의 수업권과도 직결된 문제이며 그만큼 학생들로서도 손해를 보는 일이다.


  결국 모든 문제는 “돈”으로 돌아간다. 몇 년째 동결된 등록금 때문에 대학들이 겪는 어려움은 크지만 그렇다고 좋은 교육을 포기한다면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니 대학들이 정부에 손을 내미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사립대가 대학교육의 70%를 담당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정부 당국의 뒷받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더불어 교육부도 각종 지표 개선을 이유로 대학을 평가하고 통제하려는 평가만능주의라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대학을 평가하려는 순간 그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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