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생 주차 요금부터 주정차까지

  수원에서 자가용으로 등하교하는 경영학부 4학년 A 씨는 일반 요금을 내고 본교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 “수업을 듣기 위해 일주일에 두 번 학교에 오는데, 주차 요금을 받는 것은 이해하지만 주차 요금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다”며 “직원들과 동일한 요금이 아닌 일반 요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요금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원생과 재학생 모두 같은 숭실대학교 학생임에도 재학생의 정기권 이용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학부생 주차 권한 있나
 
  본교를 비롯한 타 학교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학부생 주차 요금 할인 및 정기 주차권 발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학부 재학생들이 대학원생 및 교직원과 주차 요금이 다른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본교 유료 주차장 요금표이다.
본교 유료 주차장 요금표이다.

  우선 본교는 각 입구에 설치된 주차 차단기를 통과해 들어오면 시간에 따라 요금이 측정된다. 기본요금은 30분당 1,500원이다. 여기서 10분당 500원씩 추가 요금이 발생하며 일일 최대 요금은 30,000원이다. 이는 본교 모든 주차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정기 주차권은 교직원 및 대학생에게만 발급되며 학부생들은 기본요금을 내야한다.

  숙명여대의 경우도 현재 학부생에 대한 정기 주차권 발급이 제한돼 있다. 또한 학부생은 외부인과 동일하게 일반 차량 요금인 시간당 3,000원의 요금을 내고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고려대의 경우는 홈페이지 주차 안내 사항을 살펴보면 일반대학원생 및 학부생은 현재 주차 공간 부족으로 정기 주차가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대부분의 서울권 대학들은 좁은 부지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캠퍼스를 이용하다보니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학부생들의 주차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교 제58대 전 총학생회 ‘SSU’re U’에서는 학교 측에 학부생들의 주차 권한 부여를 요구했다. 주차 권한이란 학부생 정기 주차권 또는 학부생 할인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 제59대 총학생회 ‘슈팅스타’ 역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부생 주차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총학생회 △학생서비스팀 △총무·인사팀은 합의점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처음 제시된 제안 사항은 학부생 10명에서 20명 대상으로 정기권을 발급하는 것이다. 단, 정기권은 장애학생 또는 특이사정이 있는 학생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여 총학생회에서 선발하도록 한다. 선발된 학생들은 이후 학생서비스팀을 통해 주차관리실에 6개월 단위로 등록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제안 사항은 학부생 주차 할인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다.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하고 1일 최대 20,000으로 조정하되 요금 정산 시 학생증, 재학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 할인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방안이다.

  두 가지 방안의 취지는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학부생 정기권 부여가 꼭 필요하며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소수에게 정기 주차권을 발급하는 것보다 요금 할인을 통해 모든 학부생에게 혜택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비슷한 예로 서울시립대의 경우 학기 중 평일에는 학부생을 위한 ‘일일 주차권’이 마련돼 있지는 않지만, △주말 △공휴일 △방학 기간에는 주차 시간과 관계없이 학생증을 제시할 경우 2,000원의 주차 요금만 부과된다. ‘서울시립대신문’에 따르면 서울시립대 총무과 김호식 주무관은 “학부생 중 예외적으로 부피가 큰 악기를 소지한 음악학과 학생과 몸이 불편한 학생은 신청·등록 후 정기권을 이용할 수 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해 학기 중에도 학부생에게 일일 주차권을 허용해주기 힘든 상황이다.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부생의 주차를 임의적으로 허용하면 주차 공간이 포화될 위험이 있다”며 “같은 문제로 타 대학도 일일 주차권 대상에서 학부생을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부생은 총무과에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 후 주차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일 주차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2016년 5월 기준 건물별 주차면 수이다.
2016년 5월 기준 건물별 주차면 수이다.

  전대 총학생회와 학생서비스팀이 제안한 두가지 방안에 대해 학교 측은 모든 재학생을 대상으로 요금을 할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아직 개방되지 않은 숭덕경상관 주차장을 제외하면 교내 주차면 수는 총 821개이며 △교수 △교직원 △대학원생 수를 합하면 평소에도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생에게 주차 권한을 주게 되면 주차장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주차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인사팀 함민수 팀원은 “학교 부지는 작고 인원은 많기 때문에 서울권 대학은 대부분 주차 요금을 비싸게 받는다. 서울권 대학 중 학생들에게 주차권을 주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학부생 주차 권한 부여와 관련된 논의는 지난해 11월부터 꾸준히 이어져왔다. 몇몇 학부생에게 정기권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학생 주차 요금을 직원보다는 비싸게 하고 일반 수준보다는 싸게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수차례 논의 끝에 지난 1월 4일(금), △총학생회 △학생서비스팀 △총무·인사팀에서 협의된 내용은 “장애가 있거나 큰 악기를  매일 들고 다녀야하는, 차를 반드시 이용해야하는 학생들 중 20명에서 30명을 선발해 주차 요금을 인하해주는 것이다. 학생 선발은 총학생회에서 담당하며 선발된 학생들은 정기주차권을 등록하고 6개월 등록 기준 9만 원으로 주차 요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는 실제 대학원생들이 적용받고 있는 요금 혜택이다. 이 방안은 이번 학기 동안 시범 운영되며, 다음 학기는 어떻게 진행할지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한경직기념관 옆쪽에 치워진 주차 금지 안내 판이다.
한경직기념관 옆쪽에 치워진 주차 금지 안내 판이다.

  통행 가로막는 주정차 차량

 
점심시간이 되면 본교 학생회관 입구는 수업이 끝난 학생들과 점심을 먹기 위해 학생식당으로 이동하는 학생들로 인산인해다. 그러나 학생회관과 진리관 사이는 항상 주정차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다. 학생들은 이를 피해 차와 차의 틈으로 이동하곤 한다. 이 곳 뿐만 아니라 △미래관과 한경직기념관 사이 △기숙사 레지던스홀로 올라가는 길 △백마관 앞 등에는 자동차들이 항상 주차돼 있다. 학생회관을 제외한 나머지 곳들은 비교적 통행량이 적고 도로가 넓어 불편함이 와닿지는 않지만 횡단보도가 따로 없고 학생들이 오가는 캠퍼스 안에서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된 차량들은 자칫 보행자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다.

본교 기숙사 레지던스홀로 올라가는 길에 주정차된 모습이다.
본교 기숙사 레지던스홀로 올라가는 길에 주정차된 모습이다.

 

  주정차된 차량, 제재 방안은?
 
  주차선 색깔에 따라 △흰색 실선: 주정차 가능 △황색 실선: 요일·시간에 따라 주정차 허용 △황색 점선: 자동차 주차 절대 금지 △황색 이중 실선: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나뉜다. 본교에는 중앙선을 제외하고는 차도 갓길에 흰색 실선이 칠해져있다. 때문에 운전자들은 ‘흰색 실선’이니 주차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대학 캠퍼스 내 도로는 사유지기 때문에 ‘공공도로’로 분류할 수 없다. 이러한 ‘도로 외 구역’은 일반도로와 달리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주차선 색깔과는 무관하게 대학 내 내부 규정을 따라 주정차 단속에 협조해야 한다.

한경직기념관과 미래관 사이 주정차된 모습이다.
한경직기념관과 미래관 사이 주정차된 모습이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캠퍼스 내 주정차는 ‘불법 주차’가 아니라서 제재할 방법이 마땅히 없다. 만약 운전자가 아무 곳에나 주차를 해도 학교 측에서 견인 조치를 할 법적 명분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교 주차관리센터에서는 평일을 비롯해 토요일에도 근무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하여 주정차 단속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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