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불복하겠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이하 총회) 총회재판국이 명성교회 세습 판결 재심에서 ‘부자 세습 불가’ 판결을 내렸다.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원로목사는 본래 본교 법인 이사장을 역임했으나 지난해 10월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한 후 사임했다. 

  앞서 명성교회 김 목사는 아들인 새노래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게 편법적인 교회 세습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본지 1190호 ‘본교 이사장, 편법적 교회 세습에 대한 의혹 일어’ 기사 참조). 이후 명성교회가 속한 총회의 서울동남노회(이하 동남노회)는 김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후 지난해 8월 총회재판국은 명성교회 목회세습 결의 무효소송에 대한 재판에서 김하나 목사 청빙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본지 1212호 ‘총회재판국, 본교 법인 이사장 子 김하나 목사 청빙 적법’ 기사 참조). 이어 지난해 9월, 총회는 명성교회 목회 세습 결의 무효 소송에서 부자 세습이 적법하다는 판결에 대해 재심하기로 결정했으며, 당시 세습 적법을 판결했던 총회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했다(본지 제1214호 ‘명성교회 세습 판결 재심…세습 무산되나’ 기사 참조). 이는 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명성교회 부자세습 유효 판결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총회에 재심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총회재판국은 재심 판결문에서 세습금지법 28조 6항에 근거해 은퇴하는 목회자 자녀는 해당 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총회재판국은 “교회가 교단에 속한 이상 교단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3년도에 총회가 제정한 세습금지법에 따르면, 교회에서 사임 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나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부자세습 적법 판결을 받은 1심에서는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 뒤 담임목사직을 물려줬기 때문에 세습이 아니라는 명성교회 측 주장이 인정됐으나, 재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재심 판결로 김하나 위임 목사 청빙 결의는 무효화 됐으며 명성교회는 교단법에 따라 자신이 소속된 총회의 동남노회의 지휘를 받아 담임목사를 새로 청빙해야 한다.

  그러나 명성교회 측은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화) 명성교회는 입장문을 통해 “102회기 재판국과 헌법위원회, 103회기 헌법위원회에서는 일관되게 동남노회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결의가 적법하다는 해석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재판국원이 전원 교체되고 판결이 연기, 번복되는 등 이번 판결의 모든 과정은 이 사안이 법리적으로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김하나 담임 목사가 위임목사로서의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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