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ID 모델의 실명확인 서비스’의 기본 구조도. (자료: 금융결제원)
‘분산ID 모델의 실명확인 서비스’의 기본 구조도. (자료: 금융결제원)

  지난달 29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디지털 정부혁신 6대 과제’는 △선제적·통합적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현장 중심 스마트 업무 환경 구현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모바일 신분증 도입은 디지털 정부혁신 6대 과제 중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이하 마이데이터 활성화) 정책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에서의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시작으로 공무원증과 학생증까지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의 디지털 발급 여부는 법적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결정할 예정이다.

  국내 최초로 도입될 예정인 모바일 신분증은 ‘분산ID 모델의 실명 확인 서비스’다. 분산ID 기술은 정보를 기관별로 분산해 저장한 뒤 ID에 대한 검증 정보를 나눠 관리하는 체계로 구성된다. 금융결제원은 “금융기관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해 금융거래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은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서 실명 확인을 통해 분산ID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된 분산ID는 모바일 환경에서 신원증명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스마트폰 내 정보지갑 ‘바이오인증 공동앱’에 저장된다. 고객은 이를 통해 비대면 금융거래 시 실명 확인, 로그인 등 신원 증명이 가능해진다. 발급기관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고객의 정보를 분산 저장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정보를 여러 대의 컴퓨터에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이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 6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과정을 거친 후 상용화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에 의하면 모바일 신분증 상용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은 완료됐으며, 현재 시중 은행과의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14일(월) 금융결제원은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한 실명 확인 절차를 통한 금융거래가 추후 가능해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거래에 적용될 예정인 분산ID 모델의 실명 확인 서비스는 마이데이터 활성화 정책의 시범서비스로 금융실명법의 한시적 규제 특례 적용을 받는다. 현행법상 실명 확인은 주민등록증 제출 등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서비스가 도입되면 모바일 신분증으로 실명 확인이 대체되기 때문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카드형 신분증과 달리 개인인증을 통해 필요한 정보만 보여줄 수 있어 기존 신분증의 불법 사용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모바일 신분증은 스마트폰 내 안전영역에 저장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그러나 모바일화된 개인정보가 민간에 의해 무분별하게 활용되거나 위·변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개인 저장장치에 신분증을 보관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개인정보 위·변조 등의 보안대책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있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분산ID 모델의 모바일 신분증이나 이용 대상이 명확한 공무원증을 우선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유통 이력 확인이 가능한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하는 등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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