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화) 제3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서면으로 진행됐다. 이번 전학대회는 △총학생회칙 개정 △감사시행세칙 개정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 인준 등이 이뤄졌다. 전학대회는 학생총회를 제외하고 총학생회(이하 총학)의 활동에 대한 최고 의결권을 갖는 회의다. 전학대회에는 △총·부총학생회장 △중앙감사위원회 정·부위원장 △단과대학 정·부학생회장 △학과(부) 정·부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 등이 참석하며, 전학대회 구성원 총 124명 중 과반수인 120명이 참여해 개회 정족수가 충족됐다.


  이번 전학대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됐다. 진행 방식은 지난달 30일(목)에 열린 제2차 전학대회와 동일하게 구글 폼을 활용했으며, 질의응답을 위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학생 대표자들에게 논의안건을 사전에 공유했다. 총학 오종운(건축·15) 총학생회장은 “제3차 전학대회는 회칙 개정으로 인해 질의응답이 많을 것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우선 총학생회칙이 전면 개편됐다. 기존 총학생회칙은 학생자치기구 및 세칙을 항목별로 나열해 회칙의 구성 및 체계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총학생회칙에 명시된 학생자치기구를 △의결 △집행 △산하 △특별 △감사기구로 분류하고, 각 항목에 따라 세칙을 구조화했다. 오 총학생회장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본부가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결정과 통보로 일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위기상황”이라며 “총학 구조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정한 총학생회칙은 학생사회의 관심과 단결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의견 개진과 알 권리 △총학 비상대책위원회 성문화 △의결기구의 위계질서 확립을 위한 회칙을 신설했다. 총학생회칙 개정안은 △찬성: 118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의결됐다.


  또한 감사시행세칙(이하 감사세칙)도 일부 개정됐다. 먼저 중감위가 실시하는 ‘정기감사’라는 명칭을 ‘중앙감사’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중감위)와 단감위 감사 명칭을 모두 ‘정기감사’로 통칭해왔다. 중감위 김나연(경영·17) 위원장은 “정기감사 어휘 수정은 피감사 대상자의 혼동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또한 ‘단과대학 감사시행세칙 개정위원회(이하 단과대학 개정위)’ 조항이 신설됐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단과대학 감사시행세칙의 개정은 단과대학 개정위에서 발의하도록 명시돼 있다. 김 위원장은 “단감위가 감사를 시행하지만, 단과대학 감사시행세칙은 피감대상자인 단과대학대표자회의에서 변경하는 모순적인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중감위 정기회의 회의록 공개 △단감위원장 인준체계 단일화 △감사 대상 대표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 등이 추가됐으며, 감사세칙 개정안은 △찬성: 110표 △반대: 2표 △기권: 8표로 의결됐다.


  이번 전학대회를 통해 인권위 조혜원(영어영문·19) 위원장도 인준됐다. 지난 4월 7일(화)에 열린 제1차 전학대회에서 총학생회칙 개정을 통해 인권위 관련 조항이 신설됐으나, 인권위가 총학 산하 특별기구 항목에서 누락돼 인준이 무산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찬성: 101표 △반대: 7표 △기권: 12표를 받아 과반수 찬성으로 인준됐다.


  한편 총학은 제4차 전학대회에 ‘특별기구 운용세칙 의결’ 등의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총학생회칙에 따르면 △학생복지위원회 △교지편집위원회 △인권위는 기구별 운용세칙을 따라야 한다. 오 총학생회장은 “각 기구의 운용세칙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했기 때문에 이를 신설 중이며, 특별기구 운용세칙을 마련하기 위해 제4차 전학대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기구 운용세칙은 ‘특별기구 운용세칙 개정위원회’를 거쳐 전학대회에서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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