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월)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20년 8월 대학정보공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립대의 교비회계 적립금은 전년보다 늘어났다. 일각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반환에 인색한 한편 적립금을 쌓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학생 1인당 교육비 늘었으나, 장학금 규모는 줄어 

  지난해 사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늘었지만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받는 장학금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약 1,590만 원으로 2018년에 비해 1.5% 증가했다. 사립대도 마찬가지로 2019년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약 1,523만 원으로 2018년에 비해 0.6% 증가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대학이 재학생을 위한 교육 여건의 조성을 위해 투자한 비용을 의미하며, △인건비 △운영비 △장학금 △도서구입비 △실험실습비 △기계기구매입비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받는 장학금은 줄어들었다. 먼저 2019년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의 전체 장학금 규모는 4조 6,384억 원으로 2018년에 비해 2.3% 감소했으며, 학생 1인당 장학금도 2018년 약 333만 원에서 2019년 약 327만 원으로 1.6% 감소했다. 사립대의 학생 1인당 장학금도 마찬가지로 감소했다. 2019년 사립대 학생 1인당 장학금은 약 345만 원으로 2018년 약 352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 2.0% 감소했다. 반면 국·공립대학 학생 1인당 장학금은 약 271만 원으로 2018년에 비해 0.3% 증가했다.


  사립대 적립금 다시 증가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줄었지만 사립대의 적립금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적립금은 대학이 △건축비용 충당 △장학금 지급 △학교 발전 등을 위해 기금으로 예치해 관리하는 자금이다.

  2019년 사립대 교비회계 적립금은 2018년보다 1.3% 늘어 7조 8,817억 원이었다. 이는 2017년 7조 9,591억 원 이후 2018년 하락했다가 1년 만에 다시 증가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2019년 사립대 적립금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건축기금이 45.9%로 가장 많았고, △특정목적기금(26.1%) △장학기금(17.5%) △연구기금(9.4%) △퇴직기금(1.1%) 순이었다.

  이에 대해 대학교육연구소는 “재정이 어렵다면서, 꾸준히 적립금을 쌓아온 것이 불신의 이유다”라며 “등록금 환불 요구는 대학 당국 스스로의 주장과 행태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돼

  많은 대학이 코로나19로 등록금 일부 반환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전국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거세다. 실제 지난 7월 2일(목) 온라인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대학생들과 함께 전국 대학교 온라인 강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시작했다. 이는 정보공개청구로 특정 대학교가 온라인강의와 관련한 학교의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학생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드러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목소리가 커지자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지난 16일(수) 국회에서는 감염병 발생 시 등록금 감면과 대학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적립금 용도 변경 등을 신설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학교 시설 이용과 실험·실습이 제한되는 등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대학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학생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부실한 교육을 받아 등록금 환불을 요구한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으로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경우엔 이사회 의결로 대학 적립금을 학생 지원에 쓸 수 있다. 사립대 적립금을 등록금 반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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