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어드교양대학 교양과목 편성 시 학생 의견 반영된다

  지난달 26일(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가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베어드교양대학 교과과정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으로 재학생 대표가 추가된다. 또한, ‘교양교과과정위원회’가 신설돼 교양 교과과정 편성 절차가 일부 변경됐다.

  먼저 베어드교양대학의 교양필수 과목 및 교양선택 과목을 편성할 때,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제60대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학사협의체를 통해 베어드대학과 논의해왔다. 총학 오종운(건축·15) 총학생회장은 “이번 개정으로 교양과목 편성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으로 명시됐다”고 전했다.

  베어드교양대학과 각 학과(부)의 교과과정 개편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베어드교양대학 및 각 학과(부)의 교과과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우선 ‘학과(부) 교과과정위원회’의 경우 해당 학과(부)의 재학생과 졸업생이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베어드교양대학 교과과정위원회’의 경우, 학생 위원이 없어 교양 교과과정을 편성할 시 학생 의견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베어드교양대학 교과과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베어드교양대학장 △베어드교양대학 정년직 전임교원 △관련 전공분야의 산업체 실무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만 구성돼 위촉직 위원에 학생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에 베어드교양대학 행정팀 조서혜 팀장은 “베어드교양대학의 경우 소속된 재학생이 없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베어드교양대학 교과과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학생 대표는 총학 내에서 선발할 계획이다. 오 총학생회장은 “설문 조사를 통해 교양과목 편성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후 대표 재학생이 베어드교양대학 교과과정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또한, ‘교양교과과정위원회’가 신설돼 교양 교과과정 전반에 대한 논의가 별도로 가능해졌다. 교양교과과정위원회는 교양 교과과정의 △편성 △개편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다. 각 학과(부) 및 교내기관은 교양선택 과목에 대해 교양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편성할 수 있다. 또한, 교양교과과정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이후 본교 교과과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될 계획이다. 교양교과과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베어드교양대학장으로, 위원장의 권한에 따라 소집될 수 있다. 조 팀장은 “교양교과과정위원회의 신설에 따라 교양과목에 대해 더 통합적이고 전반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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