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숭실대 분회(이하 민주노총 노조)는 ㈜미환개발(이하 미환)이 퇴직자들의 퇴직금 일부를 체불했다고 주장하며 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이들은 민사상 소송도 동반할 계획이다.

  퇴직금을 산출하는 기준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더 높은 임금에 따른다. 단순하게 따지면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일하면 받는 고정적인 금액’을 뜻하며, 평균임금은 ‘퇴직 3개월 이전 동안 받은 모든 돈을 3개월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더 높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대신해 퇴직금을 산출해야 한다. 다시 말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모두 계산한 뒤, 그중 높은 임금에 맞춰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환은 그동안 단순히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책정해왔으며, 민주노총 노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을 밝혔다. 미환 퇴직자의 실제 사례를 대입했을 때, 평균임금으로 1년 치 퇴직금을 계산하면 약 205만 원이 산출된다. 그러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약 235만 원으로 계산돼 퇴직자 입장에서 매년 약 3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근무 연수에 따라 금액은 더욱 늘어난다.

  미환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통해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입법상 미비 내지는 과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환 김유진 대표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불완전하지만,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검찰에 송치된 것”이라고 반복해 설명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부당함을 증명하기는 어려워보인다. 대법원은 이미 1999년에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 스스로 해당 판례를 부정할지 의문이다. 또한 노무법인 ‘위’ 김성래 노무사는 “미환이 통상임금 산정의 대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기준법의 정당성을 전했다. 게다가 현재 이와 비슷한 부당사례들이 고용노동부에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법원 혹은 검찰이 이를 단순히 개별 사안이라고 경시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근로자와 사업주는 법을 기반으로 신뢰를 형성한다. 김 대표가 말한대로 ‘악법도 법’이라면, 역설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마땅하다. 근로기준법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주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는 전제를 되새겨야 한다.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보호막이자 버팀목이다. 근로자와 사업주의 신뢰관계는 법이라는 토대 위에 구축된다. 특히나 명확한 퇴직금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는 사업주를 더욱 신뢰할 수 없다. 신뢰를 저버린 사업주는 법의 부당함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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