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한 성형외과에서 환자를 앞에 두고 간호조무사가 화장을 고치고 있는 CCTV 화면이다.
지난 2016년 한 성형외과에서 환자를 앞에 두고 간호조무사가 화장을 고치고 있는 CCTV 화면이다.

  △대리 수술 △유령 수술 △성추행 등 수술실 내 부정 의료행위 사례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로 수술실 CCTV 의무설치화에 대한 법률(이하 수술실 CCTV 의무설치법)은 지난 제19·20대 국회에서 모두 무산됐으며 올해에도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8일(목) 국회 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 찬성한 국 회의원은 11명 중 단 1명에 불과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강도태 차관은 “한 꺼번에 의무화하면 부작용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인들의 방어권 차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차관은 “의료행위는 상호 간 의사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녹음 행위는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계에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CCTV가 설치되면 의사들이 방어적 진료를 하게 돼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3일(화)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됐을 때 의료인은 굉장한 부담 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상당한 집중력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장소에서 적극적인 치료행위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했다. 또한 지난 2019년 △대한의사협회 △외과계 9개 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성명을 낸 바 있다.

  한편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부정 의료행위를 발각·처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 망된다. 최근 수술실에서 집도의가 아닌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가 대리 수술을 하는 이른바 ‘유령 수술’ 사례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환자가 중태에 빠져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당시 수술을 맡은 의료진은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환자의 출혈 원인과 부위 확인 등 추가 조치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수술을 맡기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했다. 지난해 10월 해당 사건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필곤 판사는 “수술실 CCTV 영상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해 봤을 때 해당 의료기관을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법제화 작업을 꾸준히 시도해왔다.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수술실 CCTV 의무 촬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폐기된 바 있다. 이어 지난 2019년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과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도 수술실 CCTV △설치 △운영 △촬영 영상의 보호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인해 모두 무산됐다.

  한편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해 12월 복지위가 전국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89%에 달했다. 또한 지난달 18일(목) 환자단체체연합회는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가 이번 법안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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