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주가가 급락하자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개인 투자자들이 급증하면서, 주식리딩방(이하 리딩방)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불법으로 운영되는 리딩방을 제재하고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리딩(leading)방은 운영자가 추천해주는 종목을 따라가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생긴 단어로, 주식 투자에 대한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이들도 리딩방을 개설할 수 있다. 이는 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 △텔레그램 △유튜브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분류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영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리딩방 운영자의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음에도 일대일로 투자 자문을 하거나, 운영자가 리딩방 이용료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불법·불건전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주식 투자에 미숙한 개인투자자의 리딩방 피해 건수가 급증했다. 지난 7일(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리딩방 피해 건수는 지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약 81.3% 증가했다. 


  지난달 22일(월)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말까지 피해 신고가 접수된 리딩방 업체 1,841개 중 351개를 선정해 점검한 결과, 49개 업체의 불법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리딩방에서 발생하는 불법 혐의 유형에는 △미등록 일대일 투자자문 △허위·과장 광고 △보고의무 위반 등이 있었다. 실제로 리딩방 내에서 유료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일대일 종목 상담’을 진행한다는 문구로 광고한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리딩방은 운영자의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는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돼, 일대일 종목 상담 진행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목표수익률 4,000%’, ‘손실 시 전액 보상’ 등과 같이 객관적 근거가 없는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도 함께 적발됐다.


  이외에도 리딩방 회원의 이용료 환불 요구를 거부하는 불건전 행위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리딩방 회원 A 씨는 ‘손실 시 전액 보상’이라는 문구를 보고 리딩방에 가입했으나, 5일 내내 손해를 보자 가입 시 납부했던 약 270만 원의 이용료 환불을 리딩방 업체에 요구했다. 하지만 리딩방 업체는 가입 시 보내준 강의 동영상 이용료가 250만 원이라는 이유로 A 씨에게 총 7만 원만 환불했다. 실제로 계약서에는 동영상 구매에 관한 조항이 있었지만, 리딩방 이용자가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무법인 ‘명재’ 최한겨레 변호사는 “계약서에 동영상 관련 문구를 작은 글씨로 적는 등 관련 내용을 피해자가 인지하기 어렵게 만들어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리딩방 이용자는 운영자의 지시대로 주식을 매매했다가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26일(목), 금융감독원은 “리딩방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추천할 종목을 미리 매수했다가,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한 뒤 주가를 올려 결과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우 리딩방 이용자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듯 리딩방의 불법·불건전 행위가 만연하지만. 처벌 방안이 미비해 직접적인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가 리딩방의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업체가 △명칭 △소재지 △대표를 변경하고 금융위에 신고하지 않거나, 금융위가 요청한 영업 내용과 업무 방법 등에 대한 자료를 거부해 과태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에 리딩방 불법 행위 처벌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한국주식투자연합회 정의정 대표는 “금융당국이 리딩방 업체들의 불법 행위를 알고 있지만, 영업이 지속된다”며 “기존 법이나 규정을 개정해 해당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리딩방 업체가 금융위에 운영 신고를 하기 전 최소한의 자격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리딩방 피해 집단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피데스’의 정민규 변호사는 “기존 금융위에 신고서만 제출해도 운영이 허락된 리딩방의 경우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아 위험하다”며 “제도를 보완해 리딩방 운영 신고서를 접수할 때 신고자의 투자경력이나 실적을 심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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