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금) 본교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내규’가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교내 구성원들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회의 참관이 허용될 전망이다.

  등심위는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 정책 관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법령상위원회다. 본교 등심위의 경우 △학교 대표 위원 5인 △학생 대표 위원 5인 △본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관련 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다.

  기존 등심위 운영내규에는 등심위 위원 외 교내 구성원 참관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4일(금)에 운영내규가 개정되면서 교내 구성원 참관에 관한 조항이 추가됐다. 제6조(회의소집)에 따르면, 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원 △직원 △조교 △학생의 회의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 본교 기획평가팀 전세용 팀원은 “등심위는 등록금을 심의하는 자리인 만큼 더욱 투명하게 개최돼야 한다”며 “이해관계에 있는 교내 구성원의 참관을 허용해 학사 행정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 하고자 한 것이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추후 열릴 등심위 회의에 교내 구성원의 참관이 가능해졌다. 참관이 허용된 경우, 참관인은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해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외 참관인의 행동 범위나 선정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들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후 본교는 교내 구성원의 등심위 참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등심위에 교내 구성원의 참관이 허용되면서 본교 등심위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제61대 총학생회 김채수(회계·18) 총학생회장은 “그동안 등심위는 폐쇄적인 성격을 띠어왔다” 며 “등심위 운영내규 개정을 통해서 모든 구성원이 등심위에 참여할 수 있기에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등심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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