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2일(토), 공군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은 여군 부사관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이후 정부는 군대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 사법개혁과 병영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군대 내 성추행 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해군에서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사실과 2차 피해를 호소하다 지난 12일(목)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어 지난 24일(화) 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입은 여군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 또한 발표됐다. 공군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운영된 ‘군내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에는 지난 6월 23일(수)까지 57건의 성범죄 신고가 접수됐으며, 그중 20건은 수사가 의뢰됐음이 밝혀졌다.

  사실 군대 내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제도는 강화돼왔다. 국방부가 지난 2015년 성범죄 사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하며 마련한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그 대표적 예시이다. 당시 국방부는 성추행·성폭행 가해자는 ‘원스트라 이크 아웃’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성희롱 가해자는 진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렇듯 강력한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군 성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해온 것이다.

  그 이유로 군대의 사법 체계가 대표적으로 지적된다. 특히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사령관 △책임지휘관 등이 관할관을 맡을 수 있다. 이들은 관련 군사법원의 사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으며 재판관까지 지정할 권한을 갖는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업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한정해 선고된 형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는 확인조치권을 가질 수 있다. 이는 군 관련 지휘관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 개입할 수 있어, 결국 관련 사건의 축소나 은폐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지난 24일(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군대 내 성폭력 범죄 등의 수사 및 재판을 1심부터 민간법원이 관할하도록 한다.

  또한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평시 군사 법원의 사건 항소심은 민간고등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며 평시 관할관·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군사법원의 권한과 기능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폐쇄적이었던 기존 군사 사법 체계를 개편해 보다 공정한 판결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다.

  지금까지 군대 내 성폭력에 대한 △신고 미비 △인식 △2차 가해 등의 다양한 이유로 군대 내 많은 성폭행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지속해서 발생해왔다. 이는 폐쇄적인 군 사법 체계가 행정과 분리되지 못해 도출된 결과다.

  오늘 30일(월)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된 \다. 이번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통해 군대 내 성범죄가 근절되고 피해자들을 끝까지 보호할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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