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자도 친양자 입양 가능케 민법 개정 추진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자도 양자를 친자처럼 입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6일(월)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TF’ 제3차 회의 결과,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자도 충분한 양육 능력이 인정된 경우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양을 기다리던 아이들이 줄어들고, 양부모와 법정혈족관계 및 친족관계를 형성해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과 동일한 아이들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현행 민법상 독신자는 일반양자 입양(이하 일반 입양)은 가능하지만, 친양자 입양은 불가능하다. 일반 입양을 통해 입양되는 아이는 양부모의 친권을 따르긴 하지만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즉 성은 친생부모를 그대로 따른다. 반면에 친양자로 입양되는 아이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고 양부모와 새로운 친족관계를 인정받는다. 성도 양부모를 따르게 된다.

  게다가 민법상의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보다 절차 및 요건이 까다롭다. 독신자가 아이를 일반 입양하려면, ‘입양 대상과의 연령차가 50세 이하’여야 하며, ‘35세 이상 성인’이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안정돼 있어야 한다. 여기에 민법상 친양자 입양은 ‘혼인 3년 이상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고 추가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받아야 한다.

  실제로 양육 능력이 충분했지만 친양자 입양을 하지 못했던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13년 60대 여성 A 씨는 지인이었던 B 씨가 사망한 뒤 B 씨의 부인과 두 자녀의 생활비를 지원해 왔는데, B 씨의 부인이 재혼하게 되면서 상호 협의 하에 B 씨의 두 자녀를 입양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 신청을 한 A 씨에게 “미혼 독신자이기 때문에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A 씨는 법이 불합리하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법무법인 기세 정지혜 변호사는 “민법 자체가 한부모 가정이 양부모 가정보다 자녀를 양육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통념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헌재의 결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배인구 부장판사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독신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 수 및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는 것에 대응하고,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비율은 △2018년: 29.3% △2019년: 30.2% △2020년: 31.7%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1인 가구 중에서는 독신자이지만 기혼자들보다 양육 능력 및 여건과 양육 의지가 훨씬 좋은 경우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더 많은 입양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새로운 가정 안으로 들어가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보육원 등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 역시 줄어들 수 있다. 정 변호사는 “입양될 아이들과 양부 또는 양모를 연결할 기회가 더 많아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친양자 입양 심사 과정, 입양이 이뤄진 후 사후 관리에 대한 엄격성이 강조된다.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알려진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는 양부모가 정인이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하지만 입양 후 가정 방문과 전화 상담 등 사후 관리가 부족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는 “가정법원에서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과정 자체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법무심의관은 “혼자지만 충분히 양육을 잘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입양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이달 말까지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 초에 해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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