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작년 10월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의 후속법으로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부 법안이 확정됐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은 스토킹 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뿐만 아니라 스토킹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과 가족에 대한 보호·지원 절차를 규정했다. 또한 해당 법안에서는 지자체가 스토킹의 예방·방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책무를 규정했다.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됐다.

  서울시, 청년대중교통비지원사업 시행해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서울시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 최대 10만 원을 마일리지로 환급해주는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이 시작된다.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20%를 교통 마일리지로 연 2회에 나눠 환급해준다. 교통 마일리지는 최대 5년간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지원 사업 참여자는 지난달 27일(수)부터 오는 27일(금)까지 서울시 청년정책 종합 플랫폼 ‘청년몽땅정보통’에서 모집한다. 선정 결과는 다음달 8일(수) 해당 플랫폼을 통해 개별 안내된다.

  서울 지하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해
  서울시가 오늘부터 지하철 심야 연장 운행을 재개하는 ‘심야 대중교통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5일(목) 서울시에 따르면 심야 대중교통 수송 능력 분석 결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해 현 수송 능력은 약 3만 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송력 확보를 위해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4월부터 중단했던 지하철 심야 연장 운행을 2년 만에 전면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의 심야 운행 시간이 기존 0시에서 오전 1시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 서울시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심야 택시 승차난 등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방안을 계속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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