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시 이후 학생회관 및 각 건물 학생자치시설 잔류가 금지됐다. 이는 취약시간대 건물 잔류 인원 최소화를 통한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야간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보고된 인원에 한해 잔류가 허용된다. 허용 기준은 △동아리 △소모임 △학생회 등의 공식 행사 준비 및 연습에 한하며, 시험공부 등 확인이 불가능한 개인적·비공식적 사유는 불가하다.

  공문이 내려오자 본교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달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게시된 ‘이제 캠퍼스 내 야간통행금지’라는 글에서는 ‘이제 어디서 공부하냐’는 등의 한탄이 흘러나왔다.

  학생자치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미봉책이 아닌,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캠퍼스 환경 조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현행 성폭력 방지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등교육 기관장은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해마다 1회, 1시간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학생이 아니라 기관장에 대한 의무규정이어서, 대학 재학생의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로 보기 모호한 부분이 있다.

  실제로 성폭력 예방교육 전국 대학생 평균 이수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 이다. 교육부 대학알리미에 공개된 ‘2021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를 분석한 결과 정보가 공개된 236개 대학 재학생 평균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은 46.1%였다. 최근 캠퍼스 내에서 성폭행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인하대는 교육 대상 재학생 2만 240명 중 5,233명만이 교육을 수강해 이수율 25.9%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본교 재학생의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은 18.4%로, 인하대보다도 저조한 수치를 드러냈다.

  인하대는 사건 당시 30여 개의 건물이 있는 캠퍼스 전체에 단 4명의 야간 경비만 이 근무 중이었고, 그마저도 사건을 인지하지 못해 1시간 후 행인에 의해 신고될 때 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못했다. 이한 폭력예방교육 강사는 “사건 발생 시 만 류할 또래 청년 혹은 2차 가해가 행해질 때 저지할 동료 시민이 있었다면 피해자를 상대로 한 1·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런 역할을 할 시민을 길러내는 게 바로 교육”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 본교는 2022학년도 성폭력‧성희롱 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폭력예방교육)의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본지 1286 호 ‘본교,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제고하나’ 기사 참조). 성범죄 가해자 나이가 어려지 고, 대학 내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대학 내 성교육의 부재는 치명적이다. 학생 안전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종합 대책이 먼저 확보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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