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0시 이후 학생자치시설 잔류 금지 조치에 대해 유동적인 해제 및 완화가 이뤄지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16일(화) 학생 안전을 위해 오후 10시 이후 학생 자치시설의 잔류가 금지된 바 있다(본지 1296호 ‘시창 가림막 제거하고 22시 이후 잔류 금지… 학생 안전 확보 나서’ 기사 참조).

  본교는 총학생회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절충하는 방법으로 잔류 금지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 지난달 19일(수)부터 28일(금)까지 학생회관 3층 학생식당이 학생 공부 공간으로 개방됐으며, 당시 제62대 총학생회(이하 총학)의 요청에 따라 학생식당을 자정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 본교 학생서비스팀 전세용 팀원은 “총학의 요청이 있을 때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학생 편의 및 학생권 보장을 위해 잔류 금지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9월 27일(화)부터 30일(금)까지 진행된 대동제 기간 동안 잔류 금지 조치가 해제되기도 했다. 전 팀원은 “축제와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 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잔류 금지 조치 완화 및 해제에 대한 일관적인 기준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대신 학생서비스팀은 잔류 금지 조치가 완화 및 해제될 경우, 이에 대한 공지를 사전에 진행하고 있다. 전 팀원은 “총학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학생 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충분한 공지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학생 편의를 고려해 학생자치시설 내 오후 10시 이 후에 대해 엄격하게 감독하지 않는다. 본교 재학생 A씨는 “잔류 금지 조치 때문에 오후 10시가 되면 동아리방에서 꼭 나왔 는데, 축제 기간 이후 별도로 감시를 진행 하지 않는 거 같아 동아리방에서 밤새 연습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오후 10시 이후 잔류를 원하는 동아리와 학생자치기구는 야간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야간활동계획서를 제 하지 않고 잔류할 경우 1차 적발 시 경고문 부착 및 학생자치단체를 통한 경고를 부여 한다. 이후 다시 적발되면 해당 자치시설 을 폐쇄하는 징계를 받게 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징계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전 팀원은 “초반에 학생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잔류 금지 조 치에 적응하고 있고 규정을 잘 지켜주고 있어 징계받은 사례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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