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교직원은 감소

  지난달 31일(월) 대학알리미에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폭력예방교육) 실시 현황이 발표됐다. 지난해 본교 △교원 △직원 및 조교 △재학생의 참여율은 개선됐지만, 고위직 교직원의 참여율은 감소했다. 폭력예방교육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으로 구분되며,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본교 교직원과 재학생은 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매년 폭력예방교육 부진 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부진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관리자 대상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부진 기관 선정 기준은 재학생 이수율 50% 미만, △교원 △직원 및 조교 △고위직 교직원 이수율 70% 미만이다. 단, 재학생 이수율이 전년 대비 5%p 이상 상승된 경우엔 부진 기관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교원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70.8%로, 전년 62.6%보다 8.2%p 증가했다. 폭력예방교육 시행 종료일인 지난해 12월 31일(금)에 앞서 본교는 미이수 교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했다. 본교 상담팀 이지영 팀원은 “폭력예방교육 시행 종료일 2개월 전부터 1주일 단위로 미이수 교원에게 참여 요청 메일 및 개별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다.

  또한 직원 및 조교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81.5%로, 지난 2020학년도 77.4%보다 4.1%p 증가했다. 이 팀원은 “직원과 조교에게도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메일을 지속해서 발송했다”며 “실·처장 및 교무위원회 회의 등에서도 폭력예방교육 참여가 언급됐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본교 재학생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31.5%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18.4%에 비해 13.1%p 증가한 수치다. 이어 2022학년도 참여율은 더욱 개선된 수치로 나타날 전망이다. 지난 7일(월) 기준 재학생의 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이 약 77%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본교는 지난 1학기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학기 말 성적 조회에 기간 내 제한을 둔 바 있다. 이 팀원은 “성적 조회 제한이 큰 효과를 이끌어 냈다”며 “2학기에도 같은 방법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위직 교직원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73.4%로, 지난 2020학년도 81.6%보다 8.2%p 감소했다. 본교의 고위직 교직원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부총장 △실·처장 △전임 교원으로 구성된다. 이 팀원은 “감소한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적인 부분에서 보완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폭력예방교육 부진 기관 선정 기준 중 교원 및 교직원 이수율이 지난해 70% 미만에서 올해 75% 미만으로 강화됐다(본지 1286호 ‘본교,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제고하나’ 기사 참조). 이에 따라 본교는 교원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해 강의 계획서 입력 기한에 미이수자의 입력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팀원은 “정보화팀과 협력해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실제 도입을 위해 유관 부서 및 교수협의체와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또 비전임 교원 및 계약직 교직원 참여율 개선에 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 팀원은 “폭력예방교육 이수 여부가 교원 평가에 포함되는 전임 교원과 달리 비전임 교원은 이수하지 않아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며 “해당 대상의 참여율을 높여야 전체 이수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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