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에 따르면 이번 학기부터 휴강 신청 기한이 기존 휴강일 1일 전에서 휴강일 7일 전으로 늘어났다. 이는 휴강 신청 기한을 명시화하고 안정적인 수업을 운영하기 위함이다. 본교 학사팀 김동준 팀원은 “휴강에 대한 혼란을 줄이고 학생이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휴강 신청 기한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고나 조사(弔詞) 등으로 인한 휴강은 사후 신청할 수 있다. 김 팀원은 “조사나 질병, 대학수학능력검정시험 출제 등 갑작스런 사유로 휴강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신청해도 인정된다”며 “휴강 신청 기한을 7일 전으로 잡은 것은 휴강 사유가 보통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학기부터 ‘대면+사전 녹화’ 수업의 보강 수업 방식이 변경됐다. 지난 2022학년도 ‘대면+사전 녹화’ 수업에서는 비대면 수업으로 보강이 가능했지만, 이번 학기부터는 대면 수업으로만 보강이 가능하다. 김 팀원은 “일상으로의 복귀라는 선언적인 방향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휴강 제한 조건도 신설됐다. 휴강 제한 조건에 따르면 학기 중 최대 3주까지 휴강이 허용되고 2주 연속 휴강은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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