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토)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故 이우영 작가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유족에 따르면 이 작가는 출판사와의 저작권 소송 문제로 평소 힘들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작가가 한 출판사와 맺은 불공정한 계약 때문이다. 이 계약으로 인해 이 작가가 원작자임에도 저작권 침해를 당하는 처지가 이어졌다. 실제로 이 작가가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본인의 다른 작품에 출연시켰다는 이유와 이 작가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검정고무신을 상영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바 있다.  이 작가와 출판사 간의 이러한 악연은 지난 2004년 해당 출판사가 원작자인 이 작가의 동의 없이 검정고무신 만화책을 출판한것으로부터 시작됐다. 당시에 이 작가는 해당 출판사를 선처하며 소송 없이 넘어갔다. 이후 해당 출판사의 대표가 이 작가에게 캐릭터를 활용한 사업을 제안해 이 작가는 수락했다. 

  출판사 대표는 출판사 측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검정고무신 캐릭터 지분을 자신의 이름으로 하자고 권유했다. 이어 출판사의 대표가 지난 2008년 저작권위원회에서 검정고무신 주요 캐릭터 9종의 지분 36%를 아무런 계약서와 대가도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했다. 지난 2011년에 이르러서는 출판사의 대표가 가진 검정고무신 주요 캐릭터 9종의 지분율이 50%를 넘게 되면서 출판사의 대표가 검정고무신의 저작자 행세를 시작했다. 이 작가는 포괄적이고 계약 기간도 없는 사업권 설정 계약서를 재작성하자는 요구를 수차례 했지만, 해당 출판사는 묵살했다. 이후 각종 캐릭터 사업은 동의와 통보 없이 이뤄졌고, 포괄적 권리를 양도받으면서 이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계약도 이뤄졌다. 더 가관인 것은, 출판사가 검정고무신으로 영화와 광고 등 77개의 부가사업을 벌였고, 이 작가에게 돌아간 대가는 1,200만 원 정도였다고 한다. 한 출판사로부터 개인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는커녕, 온갖 착취에 가까운 자행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와 국회는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다양한 법안과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해당 정책과 법안이 실질적으로 창작자의 권익 보호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과거에도 어린이 그림책 ‘구름빵’ 작가인 백희나 작가가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구름빵 보호법’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결국 흐지부지 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구름빵’ 사례처럼 되지 않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지속적인 관심과 추진을 이어가야 한다. 창작자들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업계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꾸준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실질적인 변화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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