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8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진행된 2023학년도 상반기 중앙감사(이하 중앙감사) 결과 공대 학생회는 △경고 2회 △시정권고 5회 △피해보상청구 28만 9,180원을 처분받았다. 중앙감사는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중감위)가 학생회비를 공정하게 사용했는지 감시하기 위해 진행된다. 

  중감위는 감사 시행 결과에 따라 본교 감사시행세칙(이하 감사세칙)에 의거해 감사 대상에게 징계를 가할 수 있다. 징계 내용은 감사세칙 제48조의 사유 경중에 따라 △시정권고 △주의 △경고로 나뉜다. 

  공대 학생회는 감사세칙 48조 3호와 4호에 따라 각 경고 2회 축적으로 인한 ‘사과문 작성 및 공고’와 학생 자치 기구에 물질적 피해를 입힘에 따른 ‘피해보상청구’ 징계를 받았다. 해당 세칙에 따라 공대 학생회는 중앙감사 관련 감사 결과 보고서와 사과문을 공대 학생회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사과문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공대 주민서(신소재·19) 학생회장은 “중감위가 공고를 요청한 SNS에 포함되는 페이스북에 공대 학생회의 사과문과 감사 결과를 게시했다”며 “게시물 공고에 대한 일수는 7일이며, 이에 대한 의무를 하고 삭제했다”고 밝혔다.

  공대 학생회가 받은 피해보상청구 처분은 지난 1월에 진행된 새내기 배움터(이하 새터) 사전 답사 동안 발생한 학생회비 오용에 따랐다. 

  주 학생회장은 “‘안주 경매 시스템’을 시연하는 당시 저녁 식사가 부족했던 탓에 시연 과정에서 간식과 양주 2병을 제공했다”며 “중감위에서는 이를 식비가 아닌 간부 수련회 요소가 더 크다고 판단해 피해보상청구를 받게 됐다”고 전했다. 제11대 중감위 김성은(영어영문·21) 위원장은 “주류 소비를 공적인 사전답사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사적 유용으로 간주해 징계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게시된 중감위 ‘공대 피해보상청구 상환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대 학생회는 지난 6월 24일(토) 피해액 전액을 2023년도 공대 공식 계좌에 입금했고 지난달 16일(일) 중감위에 해당 이체확인증을 제출했다. 주 학생회장은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한 사전 답사였기에 아쉬운 마음이 더욱 크다”며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하반기 중앙감사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인문대 학생회는 지난 2월 새터 잔금 발생으로 인해 회계상 경고 1회를 처분받았다(본지 1315호 ‘인문대 학생회, 새터 잔여금에 학생회비 사용 안 한다’ 기사 참조). 이는 과도한 학생회비 지출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복구 계획에 대한 발표는 있었지만, 중앙감사 진행 시점 아직 이행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일시적인 학생회비 유동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 내용상 및 회계상 문제 모두 고려해 해당 징계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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