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월)부터 26일(금)까지 본교 제11대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중감위)가 2023학년도 상반기 중앙감사(이하 중앙감사)를 진행했다. 중감위는 학생회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감시 및 견제하는 기구로서 학생 자치 기구에 대한 신뢰 증진 및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중앙감사는 본교 감사 시행 세칙에 따라 대면 질의로 진행되며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학생회 회계담당자 △중감위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중감 위원 2인이 참석한다. 이번 중앙감사 대상은 △경제통상대학 △공과대학 △사회과학대학 △동아리연합회 △인문대학 △경영대학 △총학생회 △자연과학대학 △법과대학 △IT대학 △융합특성화자유전공학부로 지난해 하반기 중앙감사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올해 상반기 중앙감사를 위한 회계교육은 전면 대면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일정 조율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화상회의 플랫폼 ‘ZOOM’을 이용해 대면과 비대면 혼합방식으로 이뤄졌다(본지 1303호 ‘중감위, 2022년도 하반기 중앙감사 집행’ 기사 참조). 본교 중감위 김성은(영어영문·21) 위원장은 “희망하는 단위가 있을 시 추가적인 회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다”며 “추가적으로 회계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송부하였으며 자주하는 질문 목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중앙감사부터 영수 증빙 자료에 실물 자료 첨부가 필수화됐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앙감사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간담회를 1회씩 진행한다. 지난해 4월 17일(월) 본교 시행 세칙 중 감사 대상과의 간담회 실시에 대한 조항이 상·하반기 각 2회에서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이는 이월금 감사 이후 두 번째 간담회를 진행할 때 다음 대로 변경돼 간담회 대상이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본지 1303호 ‘중감위, 2022년도 하반기 중앙감사 진행’ 기사 참조).

  한편, 지난해 8월 중감위는 일반 학생도 간담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칙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본지 1294호 ‘학생과 학생자치기구가 신뢰로 이어지도록’ 기사 참조).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일반 학우분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감사 방향에 대해 깊이 논의하는 자리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은 접근하기 힘들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일반 학우들의 간담회 참여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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