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신태일의 방송 화면 캡쳐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의 개인 방송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관련 규제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과거 개인 방송은 ‘아프리카 TV’등 특정 플랫폼에 한정돼 특정 계층들만 찾는 서비스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가장 대중적으로 소비되는 콘텐츠 유형 중 하나라고 봐도 될 정도로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15년 11월 DMC리포트가 발표된 ‘1인 미디어 시청 행태’ 보고서에 따르면 총 263만 명(만 19세 이상 49세 이하)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 1인 미디어의 인지도가 98.1%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플랫폼도 △팝콘TV △오렌지TV △킹콩TV △톡톡TV 등 다양화되고 있어 개인 방송의 파급력이 커지는 추세다.

  기존 방송과 개인 방송이 가장 다른 점은 방송 소재의 다양화다. 여러 번의 검토를 거쳐 대중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기존 방송과 달리, 개인 방송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원하는 소재를 택해 콘텐츠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이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는 크리에이터를 만들었다. 지난해 한 유튜버가 ‘살인 예고 생중계’를 한다며 한 여성 유튜버의 집으로 찾아가는 모습을 생중계하고, 그 과정에서 여성 유튜버로 추정되는 일반인의 신상을 공개해 폭력성 논란이 일었다. 이뿐만 아니라 모르는 여성에게 물을 뿌리고, 형광등을 먹는 등의 기행을 방송으로 생중계하는 경우도 있었다. 선정적인 방송도 논란이 되고 있다. ‘벗방(벗는 방송의 준말)’이라는 신조어가 새롭게 생길 정도로 선정적인 개인 방송의 존재를 공공연하게 알고 있고, 다수 유통되고 있는 상태다.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지영 교수는 “개인 방송이 시청자를 많이 확보해야 수입이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컨텐츠가 더 자극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이렇듯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재 개인 방송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사들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8조 1호’에 의거해 음란물에 대한 규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에 불과하고, 규제를 당하더라도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활동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가 유명무실한 상태다. ‘아프리카 TV’의 경우 19세 방송을 걸고 진행한다고 해도 작은 노출에도 ‘방송 정지’와 같은 강한 규제를 내리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가 모든 음란물을 차단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19개 기관으로 구성된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가 출범했다. 업체로는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등 7곳이 참여했으며, 정부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참여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 외 한국인터넷윤리학회 등의 학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의 협회가 참여했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9월 구성한 ‘성평등 문화 확산 태스크포스’는 지난 2월 활동을 마무리하며 발표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10대 과제’에 1인 미디어 제작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차별적 표현이나 혐오적 표현을 막을 수 있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을 포함했다.

  한편 인기 유튜버 ‘대도서관’은 “광고 시장의 변화 때문에 앞으로 1인 미디어가 깨끗하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광고주들 역시 자신의 광고가 문제가 되는 영상에 서비스되지 않기를 원하고, 동영상 사이트에서 광고주의 요구를 수용해 과하게 자극적인 영상에는 광고가 붙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즉 자극적인 영상을 통해 조회 수는 올릴 수 있으나 수익은 창출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반면 대도서관은 “규제는 사실상 모든 콘텐츠를 제어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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