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숭실 구성원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불가침의 권리를 가진다. 그동안 본교는 이러한 인권 향상에 대한 표면적 관심을 기울여 왔지만, 구조적으로는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표면적으로 본교는 인권 증진을 위한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및 가정폭력예방교육(이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을 높였다. 지난해 재학생을 제외한 교직원 및 조교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상당 부분 개선됐다. 이는 폭력예방교육 미참여로 인해 여성가족부로부터 부진기관이라는 낙인을 피해야 한다는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기관장 교육 미이수 △고위직참여율 70% 미만 △직원 이수율 70% 미만 △학생 참여율 50% 미만(지난해 대비 올해 5%p 이상 상승 시 제외)인 대학을 부진기관으로 선정한다. 부진기관에 선정되지 않기 위해 본교의 △총장 △고위직 82% △직원 77%가 폭력예방교육에 참여했다. 다만, 재학생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18.4%에 불과했다. 부진기관 낙인을 피하려면 교직원 및 조교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유지하되, 올해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을 최소 23.4%(2020년 대비 5%p 이상)까지 높여야 하는 숙제를 떠안았다.

  인권 향상 및 보장을 위한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먼저 내년 3월까지 설치돼야 할 본교 인권센터 준비가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본교를 포함한 전국 대학에 인권전담기구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실제로 본교를 제외한 서울 4년제 상위 16개 대학 중 별도의 인권센터가 없는 대학은 단 4개(25%)에 불과했다. 그러나 본교 양성평등팀은 인권전담기구 설치를 위해서는 조직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며, 아직 진척되지 못한 상황을 전했다.

  더불어 인권 침해 사례 대응 매뉴얼인 본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은 여전히 재개정되지 않았다. 지난 3월 11일(목), 본교는 규정을 개정하면서 수많은 지적을 받았다(본지 1266호 ‘숭실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돼’ 기사 참조). 그러나 결국 재개정은 이뤄지지 못하고 유야무야 시간이 흘렀다. 대외기관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조차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지에 검토의견을 송부할 정도였지만, 재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인권 보장 및 피해 예방은 거시적 관점에서 구조적 해결책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단순히 교육을 몇 시간 더 듣는다고 인권이 보장되거나 향상될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인권이라는 목표 아래 구조적으로 내실화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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