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가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불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력 고용 시 장애인을 우대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불이행함에 따라 본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교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완전한 개선은 어려울 전망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5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최근 3년간 △2018년: 2.9% △2019년: 3.1% △2020년: 3.1%로,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현재 학교법인 숭실대학교에서 5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숭실대학교뿐이다. 그 외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법인사무국 △숭실호스피탈리티 직업전문학교 △숭실원격평생교육원 △사당종합사회복지관(위탁 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교 내 모든 사업장이 법인 산하에 통합돼 단일 집계됨에 따라, 모든 사업장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으로 포함된다. 법인사무국 소병훈 과장은 “본교의 모든 사업장은 단일 법인 산하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합산돼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산출된다”며 “결과적으로 본래 산출된 의무고용 인원 보다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교는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사무국에 따르면 당해연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대비 본교의 고용비율은 △2018년: 74% △2019년: 68% △2020년: 64%였다. 본교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 또한 납부했다. △2018년: 약 7천 5백만 원 △2019년: 약 9천만 원 △2020년: 약 1억 3천만 원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무인사팀 송인식 과장은 “본교는 채용 단계에서 우대 사항을 적용해 장애인을 고용하려 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자가 적어 고용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에 법인사무국은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을 개선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 중이다. 우선적으로 본교 각 사업장에 장애인 채용을 독려하고 있다. 소 과장은 “최선의 해결책은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이라며 “각 사업장에 사무직 채용 시 동등한 능력하에 장애인을 우대 선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략적인 해결책을 고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법인사무국 정진수 국장은 “일반 채용과 구분해 장애인분들이 수행 가능한 세부적인 직무를 정의하고, 그에 따라 장애인을 채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우대 사항만 적용하는 것은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 추가 고용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인력을 고용했을 시 인건비의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소 과장은 “추가 채용보다는 퇴사 등으로 상시근로자가 감소했을 시, 장애인을 고용하는 방침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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