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금) 본교의 ‘2022-1학기 수업 운영 방안’이 발표됐다. 해당 공지에 따르면, 대면 수업 또는 대면 수업을 포함한 혼합수업을 원칙으로 실시하되, 예외적으로 원격수업이 허용된다. 예외의 근거는 과목별 수강학생 수로 결정되는데, 수강생이 30명을 초과하는 이론 교과목의 경우 실시간화상 수업 또는 실시간화상 수업과 사전녹화 강의의 병행 수업으로 진행된다.

  같은날 28일(금) 본교 제62대 총학생회(이하 총학) SNS에 ‘2022-1학기 수업 운영 방식 안내 사항’이 개제됐다. 해당 공지에는 수강생 30명 이하 과목 및 실험실습 과목은 대면 수업이며, 이외 교과목은 비대면 수업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본교가 2022-1학기 수업 운영 방안에 ‘원칙’과 ‘허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수강생 30명이 초과하는 과목일지라도 교원의 재량으로 대면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후 총학은 해당 표현이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며, 올해 1학기 수업 운영 방식은 비대면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학교 본부와의 논의 당시 합의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총학 송제경(통계·18) 총학생회장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 41.6%의 학생들이 혼합 수업을 희망했다”며 “비대면 중심의 수업 방식으로 강구하되 대면 수업이 혼합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끌었다”고 밝혔다.

  또한 대다수의 교원이 비대면 수업 진행을 희망하며, 대면 수업을 원하는 일부 교수님을 위해 교수재량의 지침을 적용했다는 주장이다. 총학 성준형(산업정보·17) 정책국장은 “교수님들께서는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 명을 넘기기 훨씬 이전부터 비대면 원칙으로 진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학교 본부는 허용이라는 표현을 대면 수업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했다. 또한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설정한 배경은 학생들의 학교 생활 참여 및 학생 상호 유대 관계 활성화를 되찾기 위함이다. 학사팀 윤홍준 팀원은 “학생 대다수가 등교하도록 유도를 했다”면서도 “실행되는 과목의 절반 이상이 원격 수업이기 때문에 비대면 중심의 수업 운영 방침이 아니냐고 묻는다면 학사팀에서도 제목을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학교 본부와 총학이 수업 운영 방식의 ‘원칙’과 ‘중심’을 논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은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했다. 지난달 28일(금) 올라온 학교 본부와 총학의 수업 운영 방식 안내 공지에는 모두 ‘30명 초과 과목이 교수재량으로 대면 수업 가능’하다는 직접적인 설명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대외적·대내적 이미지보다 학생들이 더욱 관심 갖는 것은 교내 방역 수칙은 얼마나 강구돼 있으며, 이에 따른 자신들의 안전 보장의 여부다. ‘대면 중심’, ‘비대면 중심’이 아닌 ‘학생 중심’의 학교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숭대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