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 본교의 채플 이수 필수 졸업 요건에 대해 학생 개인의 소극적 종교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채플 의무화는 인권 침해라며 구제 요청을 한 재학생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본교 학칙시행세칙(학사과정) 제71조(대학채플)에 본교 학생은 대학채플을 6학기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한다고 명시돼있다. 또한 본교 ‘대학채플 이수에 관한 내규’ 제9조에 따르면, 채플 의무 이수 학기 중 2회에 한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 교과목으로 채플을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대체 교과목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앞서 지난 1998년 11월 10일(화) 본교는 채플 이수 필수 졸업 요건 종교의 자유 침해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던 바 있다. 당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학교의 예배는 복음 전도나 종교인 양성에 직접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함으로써 진리·사랑에 기초한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대학예배에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대학교의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무효의 학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인권위는 채플 이수 필수 졸업요건을 특정 종교 전파를 위한 ‘종파교육’으로 판단했다. 신입생 모집요강에 이를 적시하지 않았고, 설교·기도 등으로 구성된 수업이 교회 예배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대학 등 교육 기관의 종교교육에 있어 종교의 자유 침해 문제에 대한 판례가 뒤집힌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8년에는 선교목적으로 만든 종립고교(이하 미션스쿨)의 교육과정에서의 종교교육에서 강제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같은 해 5월 대법원은 ‘사회적 허용된 도를 넘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이후 지난 2010년 4월 ‘미션스쿨의 종교교육은 위법’이라며 ‘종교교육을 강행할 수 없다’고 밝히며 판결을 뒤집었다. 당시 전문가들은 이를 다원화된 사회적 분위기와 MZ세대(1980∼2000년대 출생)의 강한 의견 개진이 합쳐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일괄적 방식의 채플은 반발심과 불신만 가져올 뿐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대학은 여전히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 권고는 강제성이 없는 만큼 이제 공은 다시 학교 측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본교 교목실 자료에 따르면, 채플 수업 설립의 목적은 ‘기독교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배움으로 각자의 사명을 자각하며 인격적 변화를 이루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이며, ‘진리와 봉사의 기독교적 정신과 인격적 삶을 배우기 위함’이다. 종교색을 뛰어넘는 유익과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 또 다시 반목을 불러오기 십상일 것이다. ‘진리와 봉사를 세계로’라는 본교의 방향성과 목적을 종교의 자유 및 인권 침해라는 반감 없이 이루려면 함께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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