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의 일반휴학 기간이 기존 10학기에서 6학기로 축소된다. 이는 본교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한 휴학생 조절 정책의 일환이며, 오는 2023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된다.
  지난 7월 7일(목) 본교 학칙시행세칙(학사과정) 제27조(휴학) 6항이 개정됐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오는 2023학년도 학사과정 신입학자부터는 휴학 기간이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밖에도 △학사과정 편입학자: 4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6학기를 초과할 수 없게 됐다.
  일반휴학 기간 축소는 본교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재학생 충원율은 재학생을 전체 학생정원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학사팀 양귀섭 팀장은 “휴학생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재학생 충원율 제고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본교는 재학생 충원율 및 중도탈락률 개선을 위한 휴학 제도 개편을 이뤄 온 바 있다. 지난 2018년 1학기 자동휴학제가 도입되면서 △입영휴학 △일반휴학 △휴학 연장 중인 학생이 기간 내에 휴학 연장과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잔여 휴학 횟수에 따라 학교 측 관리자가 자동으로 휴학 처리를 진행했다(본지 1212호 ‘자동휴학 선택제도 도입, 제적학생 줄어드나’ 기사 참조). 또한 지난 2019년에는 총 5회였던 휴학 횟수의 제한이 삭제되면서 휴학 기간을 다 사용하지 못했음에도 제적 대상자가 돼 ‘중도탈락’ 한 학생의 구제 방안이 마련됐다(본지 1224호 ‘휴학 횟수 제한 삭제돼’ 기사 참조). 제62대 총학생회(이하 총학) 성준형(산업정보·17) 정책국장은 “이미 휴학을 하는 사람이 다수라서 미복학 중도탈락을 막기 위함이라면 휴학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이번 정책은 절대적인 휴학생 수 감소를 통해 재학생 충원율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학생 충원율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 등의 대학 평가에서 중요한 지표로 적용된다. 지난해 8월 발표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 따르면, 본교는 정량평가 세부 영역 중 재학생 충원율에서 약세를 보였다(본지 1274호 ‘본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 기사 참조). 수도권 대학의 재학생 충원율 만점 기준은 104.7%였으나,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본교의 재학생 충원율 평균은 100%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후 본교는 지난해 7월 각 학과(부)에서 복학예정자, 장기휴학자 등에게 연락하는 등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시행해 왔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이후 교육부는 본교를 포함한 일반재정지원 대학의 유지충원율을 점검하고 있다. 유지충원율은 일정 수준 이상의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을 의미한다. 유지충원율 점검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학에 정원 감축이 권고된다. 정원 감축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반재정지원은 중단된다. 성 정책국장은 일반휴학 기간 축소에 대해 “2022년 대학 평가에서 재학생 충원율이 중요한 지표로 급부상함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해 휴학생 수를 감소시키고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학칙 개정은 타 대학 일반휴학 기간 현황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양 팀장은 “학칙 개정에 앞서 타 대학의 일반휴학 기간을 조사했다”며 “국민대를 제외한 수도권 내 대부분의 대학이 6학기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숭대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