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성적평가 방식, 취업률에 악영향 줄 것으로 우려

  지난달 4일(목) 제62대 총학생회(이하 총학)가 본교에 성적평가 A 비율은 35%에서 40%로, A+B 비율은 75%에서 80%로 학칙 개정을 요구했다. 이는 타 대학 성적평가 평균 수치를 근거로 타 대학보다 엄격한 본교의 성적평가 방식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총학 송제경 총학생회장(통계·18)은 “성적평가 기준을 타 대학과 비슷한 수준으로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치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2학년도 2학기 성적평가는 학칙시행세칙 제23조(성적평가)에 따라 A등급 30% 이내, A등급과 B등급 70% 이내로 이뤄진다고 발표된 바 있다(본지 1294호 ‘2학기는 학칙시행세칙에 따라 기존 상대평가로’ 기사 참조). 이후 지난달 4일(목) 총학이 성적 완화 학칙 개정을 요구하면서 본교의 성적평가 방식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총학은 지난달 4일(목) 본교에 성적 완화 학칙 개정 요구안을 발송했다. 총학이 제시한 요구안의 쟁점으로는 본교의 낮은 A+B 성적 비율 분포가 지목됐다. 그동안 본교의 A+B 성적 비율 분포는 △서울대 △이화여대 △연세대를 포함한 서울권 25개 대학 중 하위권에 머물렀다. 지난 2019년도의 경우, 전공과 교양 A+B 비율 합산 성적분포가 각각 22등과 20등이었다. 이에 총학은 서울권 대학과 비교했을 때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본교의 성적평가 방식이 학생과 학교 진단 지표 등에 피해가 될 것임을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사이 본교보다 A+B 비율이 낮았던 대학 대부분이 학칙 개정을 통해 성적평가 기준을 완화했다. 학칙 개정으로 성적평가 기준을 완화한 대학으로는, △동국대: A등급 40% 이내 △국민대: A등급 35%에서 45% 이내 △한국외대: A등급 35%에서 40% 이내 △서울여대: A등급 40%에서 45% 이내가 있다.
  총학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해체로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대학교들이 기존 학칙상 명시된 성적 기준을 통해 평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코로나19로 멈췄던 대면 수업 등 수업 운영이 재개된 현 상황에서 타 대학이 완화된 성적평가 방식을 적용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지난 2020년도 이후 서울권 대학의 성적평가 학칙 개정에 따라, 본교가 기존 학칙으로 성적평가를 진행할 경우 전공과 교양에서 서경대를 제외하고 최하순위에 위치하게 된다. 송 총학생회장은 “2019년도까지 A+B 비율 하위권 대학들이 2020년도 이후 학칙 개정을 통해 성적평가 방식을 완화했다”며, “본교의 성적평가 방식 A+B 비율이 서울권 대학 중 최하위권에 있는 것이 우려되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학칙 개정을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성적 완화 학칙 개정 요구안의 또 다른 쟁점으로는 본교 취업률이 제시됐다. 지난 1학기 학교 본부는 평균졸업학점과 취업률의 상관관계를 일부분 동의해 완화된 성적평가 방식을 도입한 바 있다(본지 1294호 ‘2학기는 학칙시행세칙에 따라 기존 상대평가로’ 기사 참조).
  총학은 평균졸업평점과 취업률 상관관계 관련 선행 연구를 통해 현재의 성적평가 학칙이 본교 취업률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다. 근거로 제시된 고려대 논문 ‘정보공시 자료를 이용한 교육/연구성과 영향요인 추출 및 대학의 군집 분석’에 따르면,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1인당 논문수 △졸업생평점 표준환산점수가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총학생회장은 취업률과 관련된 요인 중 졸업생평점 표준환산점수를 제시한 이유에 대해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나며, 성적평가 방식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학은 학칙 개정 추진을 위해 실처장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유관부서와 논의를 진행 중이며, 실처장 및 (부)총장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송 총학생회장은 성적평가 학칙이 개정될 시 적용 시기에 대해 “학교 본부 의사결정권자들이 학칙 개정 주장을 수용하는 정도에 따라 도입 시기를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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