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월) 발표된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본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6.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0년도 법정부담금 부담률 14.2%에 비해 7.5%p 감소한 것이다. 반면, 올해 본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7.5%로 지난해 17%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직원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교수와 직원의 사학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학교법인이 고용주로서 부담하는 금액이다.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법인이 본교에 납부하는 법정부담금 부담액을 교직원의 4대 보험 및 건강보험료 등의 총합을 뜻하는 기준액으로 나눈 값이다. 본교 법인은 법정부담금 전액을 부담할 여건이 되지 않아 매년 본교가 일부를 교비로 대신 부담해왔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을 의미한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액을 대학의 운영수익 중 기부와 보조금 수입을 제외한 금액인 기준액으로 나눈 값이다.

  지난해 법정부담금 부담률 감소의 원인으로 법인수익사업체 전입금 감소와 법인 적립금 소진이 있다. 법인수익사업체 전입금과 법인 적립금은 사립대학이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기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된다.

  본교 법인은 법인수익사업체인 숭실호스피탈리티 직업전문학교(이하 숭실호스피탈리티)와 숭실원격평생교육원 등에서 얻은 수익을 통해 법인 재정을 충당한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이어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유행과 학령인구 감소의 여파로 본교 법인이 숭실호스피탈리티와 숭실원격평생교육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법인수익사업체 전입금 감소로 이어졌다. 본교 법인사무국 김지영 계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숭실호스피탈리티의 학생 수가 감소했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숭실원격평생교육원 운영에 타격을 입었다”며 “법인수익사업체 전입금 감소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본교 법인 적립금은 지난 2020년에 모두 소진한 바 있다(본지 1291호 ‘본교 법정부담금 부담률 하락, 수익 구조 개편 필요’ 기사 참조). 한 자선자의 기부금이었던 적립금을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법정부담금 부담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김 계장은 “지난 2020년에는 법인에서 보유 중이던 적립금을 사용해 일시적으로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높일 수 있었다”며 “적립금을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지난해 법정부담금 부담을 위한 재원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국 사립대학 법정부담금 부담률 평균은 49.7%다. 지난해 본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김 계장은 “본교 법인의 재정적 취약성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열악함과 구조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올해 본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소폭 상승한 원인으로 본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액 증가가 있다. 본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 수치의 상승이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액의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김 계장은 “토지와 건물의 가격은 매년 오르는 추세고, 본교 법인의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인 유가증권의 실적이 좋은 것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상승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본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전국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평균인 87.1%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이에 법인의 수익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계장은 “본교 법인은 법인수익사업체 활성화, 수익용 기본재산인 경기도 소재 퇴촌 땅 매각, 자산가 영입 등을 통해 단기적, 중·장기적인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수) 개업한 본교 기념품 샵 또한 본교 법인의 수익성 향상 방안의 일환이다(본지 1299호 ‘숭실대학교 기념품 샵 개업’ 기사 참조). 김 계장은 “본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표를 가치화하여 수입을 창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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