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 허용에 개인 투자자 반발

  지난 5일(일) 금융위원회 임시 회의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가 결정됐다. 한국 글로벌 투자 은행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서 생기는 차익금을 노리고 실물 없이 주식을 파는 행위다. 지난 6일(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가 전면 중단된다. 공매도 금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에 이어 역대 4번째다.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증시 변동성 확대 및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공매도 금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공매도 금지가 조치되면서 공매도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지난 5일(일)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의 원점으로 삼겠다”며 “재개 이후에는 공매도로 인한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적인 해소 △불법 공매도 사전 방지 대안 모색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한 전수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통한 시장 신뢰”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불법 공매도 처벌과 제재 수단 다양화를 위해 국회와의 협력이 있을 예정이다.

  공매도 금지 이후 공매도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일부 거래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 3일(금)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해 7,723억 원 규모였던 공매도 거래량은 △6일(월): 1,975억 원 △7일(화): 1,442억 원 △8일(수): 488억 원으로 감소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는 발생하지 않았다. 정부는 국내 일부 증권사로 구성된 시정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의 공매도만 예외로 허용했다. 지난 9일(금)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공매도 금지 기간 중 예외 거래 현황 설명’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의 공매도가 불허될 경우 원활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일부 개인 투자자는 완벽한 공매도 금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예외적 허용이 불법 거래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 전면 금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로 인한 공매도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비판했다. 이에 지난 7일(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와 여러 개인 투자자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 ‘모든 공매도 금지 촉구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해당 집회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가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고 공정한 주식 시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장 조성자 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9일(목) 보도 자료를 통해 “유동성 공급자 및 시장 조성자가 차입 공매도와 관련된 제반 규정을 잘 준수하는지 감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매도 금지 이후 첫날인 지난 6일(월) 코스피 상승 폭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스닥 또한 상위 150개 종목 기준 상승률과 상승 폭 모두 역대 최대치로 집계됐다. 공매도 금지로 주가 하락에 대한 부담이 덜어졌기 때문이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66% 오른 2502.37에, 코스닥은 7.34% 오른 839.45에 거래를 마쳤다. 공매도 잔고 금액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 전면 중단 조치 이후 공매도 잔고 수량은 줄었지만, 주가 급등에 따른 평가 금액 증가로 잔고 금액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6일(월) 기준 공매도 잔고 수량은 4.7% 감소해 2,100만 5,000주가 줄었지만, 공매도 잔고 금액은 7.8% 증가해 1조 4,010억 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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