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과대별 편차 줄이고
조교 업무 안정성 높인다

  본교 학사 조교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단과대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교 조교 인사 규정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학사 조교 및 교육연구조교의 세부 업무 분담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본교 학사 행정지회 이주희 지회장은 “업무 범위가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만, 기준이 불분명해 단과대마다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업무 편차를 줄이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서는 학사 조교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구분 및 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본교는 학사 행정 전반을 학사 조교가 담당하기 때문에 학과별로 업무량의 편차가 큰 편이다. 본교 학사 조교 B 씨는 “학과별 차이 나는 업무량으로 특정 학과의 퇴사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퇴사로 인한 업무 공백은 단과대 내 다른 학사 조교들이 추가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업무를 떠안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무 부담과 인력 부족 문제도 잦은 퇴사와 단기 계약 구조로 인해 발생한다. 단기 계약직 학사 조교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행정 공백이 생기고 이는 다른 학사 조교들에게 전가된다. 안정적이지 못한 단기 계약직의 계약 형태도 영향을 끼친다. 이 지회장은 “해당 계약직 형태에서 업무 과중은 퇴사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본교 일부 학과 및 단과대는 학사 조교 인력 부족으로 행정 운영에 영향을 받는다. 언론홍보학과의 경우 학사 조교의 인원 부족으로 인해 장비 대여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언론홍보학과 재학생 A 씨는 “학사 조교가 자주 교체돼 장비에 대한 이해가 낮아 선임 조교가 있어야만 장비를 빌릴 수 있다”고 전했다.

  본지 취재 결과 본교는 학사 조교의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개편이 논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본교는 학사 조교 업무 과중의 원인으로 원활하지 않은 인력 충원을 지목한 바 있다(본지 1346호 ‘학사 조교 업무 과중 및 인력 부족, 근본적 해결책 필요해’ 기사 참조). 본교의 학사 조교는 무기계약직 학사 조교와 2년 이하 단기 계약직 학사 조교로 구성되며 단과대 및 학과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본교는 학사 조교 제도의 구조 개편을 위해 △단과대 교학팀 통합 운영 △단기 계약직의 무기계약 전환 △무기계약직 학사 조교 정규직화를 논의하고 있다. 단과대 교학팀에서는 무기계약직 조교가 선임 학사 조교로서 단기 계약직 학사 조교와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본교 교무팀 최형신 팀장은 “무기계약직 학사 조교는 퇴사율이 낮아 근무의 연속성이 있다”고 밝혔다. 본교는 무기계약직 학사 조교를 중심으로 학사 조교 업무를 수행하며 퇴사자 발생 시 바로 대응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실제로 IT대는 4개의 학과가 사무실을 통합 운영한 이후 업무 분담과 협력의 효율성이 증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회장은 “공간이 합쳐진 만큼 긴밀하게 분담된 업무를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본교는 2018학년도에 구성된 무기계약직 구성을 변경해 단기 계약직의 무기계약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최 팀장은 “무기계약직 학사 조교는 18명으로 고정 인원이었지만, 현재는 2년 이하 단기 계약직을 무기화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학사 조교 업무 분담의 명확화를 위해 본교는 무기계약직 학사 조교를 정규직화할 예정이다. 최 팀장은 “무기계약직 학사 조교가 직원이 될 경우 업무 범위가 재정의돼 근무 형태 전환이 일어난다”며 “이를 통해 조교들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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