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금)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의 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위성정당의 부당함과 위헌 여부를 알리고자 진행했다. 위성정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 이후 거대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이하 총선) 시기에만 창당하는 정당이다. 총선이 끝나면 위성정당 당선인들이 다시 거대 정당으로 복귀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위성정당은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미래통합당이 각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창당해 처음 도입됐다. 제22대 총선에서도 위성정당이 창당되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 취지가 완전히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경실련 경제정책팀 오세형 부장은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하지 못하는 소수 정당을 배려하고자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것을 넘어섰다”며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 보조금까지 탈취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달 25일(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는 선거 보조금으로 각 28억 2,700여만 원, 28억 400여만 원을 수령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는 각 188억 8,100여만 원과 177억 2,300여만 원이 지급됐다. 위성정당 보조금을 포함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총 200억 원가량 이상 선거 보조금을 차지한 것이다. 이에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거대 양당은 사기 정당으로 지급받은 선거 보조금 28억 원을 반납하라’며 ‘위성정당은 선거 결과에 따라 또 선거 비용을 보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비례대표 후보자 중 한 명이라도 당선되면 해당 정당이 지출한 선기 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전하는 점에서 이중 보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모두 비례대표 당선인을 낸 정당으로서 약 47억 원과 약 73억 원에 달하는 선거 비용 보전금을 수령했다. 다만 선거 직후 거대 정당에 흡수돼 실질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받았다. 이에 경실련은 “위성정당이 없는 타 정당의 경비 지출과 선거 비용이 증가해 재정 압박이 커지게 된다”며 “공평한 경쟁 하에서 국민의 의견을 형성‧반영하는 정당의 대의민주주의 기능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위성정당이 앞 순번 기호와 선거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거대 정당에서 위성정당으로 이적하는 ‘의원 꿔주기’도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15일(금)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의원 8명을 제명해 국민의미래로 입당시켰다. 지난달 17일(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위성정당 입당을 위해 제명당한 비례대표 의원 6명이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했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지난달 22일(금) 총선 기호 4번을 확보하기 위해 공천에서 탈락한 지역구 의원 5명을 국민의미래에 입당시켰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힘 등 순으로 순번 기호가 확정됐다. 지난 제21대 총선에서도 의원 꿔주기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등 순으로 순번 기호가 이어진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꼼수’ 선거 운동도 지난 제21대 총선에 이어 계속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79조와 제88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후보자는 유세 차량을 사용할 수 없고 다른 정당이나 다른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목)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기호 없는 홍보 버스 2대를 공개했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후보자는 기호가 적힌 유세 차량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도 정당 언급을 회피하며 투표를 독려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지난달 28일(목)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곳곳에서 지역구 후보 유세 차량에 올라 “투표장에서 국민만 보고 찍어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각자 정당 대표 색깔만 있는 점퍼만 입고 유세 현장에 조용히 있는 선거 운동을 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