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립대학의 62.3%가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다. 본교 또한 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논의 결과 등록금의 4.95%를 인상했다. 본지는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 현황과 인상분 사용처를 살펴보고 △대학별 학생 반응 △1인당 장학금 및 교육비 △법인전입금 및 법정부담금 등을 분석했다.

  수도권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 현황

  올해 전국 사립대학 151개교 중 94개교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등록금 인상률은 △5.00~5.49%: 47개교 △4.00~4.99%: 37개 교 △3.00~3.99%: 8개교로 나타났다. 수도권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성신여대가 5.30%로 가장 높았고 △경희대: 5.10% △고려대: 5.00% △중앙대: 4.95% △한양대: 4.90% △서강대: 4.85% △동덕여대: 4.20% △국민대: 3.80% △이화여대: 3.10% △세종대: 2.50%순이다.

  “재정난으로 더이상 못 버텨…” 인상 불가피했다

  등록금을 인상한 사립대학은 재정적 어려움을 주된 인상 원인으로 꼽았다. 등록금이 약 10년 이상 동결된 데 반해 △소비자물가 상승 △최저임금 인상 △학령인구 감소 등 으로 인해 대학재정이 악화됐다는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사립대학 평균 실질등록금은 855만 2천 원으로 지난 2011년(668만 원) 대비 21.9%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동결이 지속되며 사립대학은 △ 인건비 △실험·실습비 △시설 유지비 등 운영 전반에 걸친 예산을 삭감해 왔다. 지난달 22일(수) 열린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교협) 황인성 사무처장은 “지난 16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우수 교수 초빙 및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0년 만에 등록금 동결 기조 깨지다

  등록금 동결 기조는 지난 2011년 국가장 학금 Ⅱ유형 보조금과 등록금 법정 상한선 (이하 상한선)이 도입되며 시작됐다. 정부는 등록금을 동결 및 인하한 대학에만 국가 장학금 Ⅱ유형 국고보조금을 지급해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왔다. 또한 대학은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상한선 미만으로만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등록금 인상 제한 정책이 10년 이상 지속되며 사립대학들은 재정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등록금을 인상한 사립대학은 △2023년: 9개교 △ 2024년: 26개교 △2025년: 94개교로 증가했다. 지난 2023년 사립대학 최초로 13년 만에 등록금 3.95%를 인상한 동아대 이해우 총장은 당해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13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해 적립금이 바닥난 상황”이라며 “등록금 인상으로 생긴 여유자금 50억 원 중 20억 원을 국가장학금 Ⅱ유형 재원 마련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분 사용처는?

  등록금 인상분 사용처가 발표된 학교 대부분은 등록금 인상분을 △장학금 △교원 충원 △시설 보수 등의 분야에서 활용한다. 중앙대는 총 등록금 인상분 76.8억 원 중 △국가 장학금 Ⅱ유형 보전: 54.69% △학생사회 요청 사업 및 감액예산 보전액: 35.31% △단과대학 운영 지원금: 10%로 분배했다. 한양대는 총 등록금 인상분 56억 원을 △국가장학금 Ⅱ 유형 보전: 53% △학생복지: 27% △우수교원 확충 및 연구 지원 환경 개선: 20%순으로 등록금 인상분 활용이 배정됐다.

  본교의 경우 총 등록금 인상분 약 70억 원 중 △전임교원 채용: 65% △장학금: 30% △시설유지보수비: 5%순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등록금 인상에 반발하는 총학생회 시위 이어져

  대다수의 대학이 등록금을 높은 폭으로 인상하며 △동국대 △성신여대 △원광대 △ 이화여대 등의 총학생회에서 학교 본부에 대자보를 게재하거나 시위를 진행했다.

  원광대 총학생회의 경우 본부 규탄 과정에서 단식 투쟁을 하던 장지환 총학생회장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장 총학생회 장은 “지난해 글로컬대학에 선정돼 2,670억 원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이유로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원광대 본부는 당초 5.1%의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제7차 등심위 끝에 의·치·약학 계열(9.9%), 일반 계열(3.7%) 인상으로 평균 인상률 4.85% 을 기록하며 계열별 차등 인상이 이뤄졌다.

  등록금 인상으로 1인당 장학금 및 교육비 증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비롯해 교육비 환원율, 1인당 장학금 등은 교육환경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1인당 교육비는 학교가 학 생의 교육과 교육여건의 조성을 위해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전국 4년제 사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약 1,500만 원이다. 대학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본교의 1인당 교육비1)는 약 1,400만 원으로 평균에 약간 미치지 못했다. 교비회계가 1인당 교육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 역시 교육비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사립대학은 등록금 수입이 감소했지만 지난 2017년 약 1,441만 원 이후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교협은 “인상된 등록금을 활용해 교육의 질 개선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본교의 지난 2023년 1인당 장학금2)은 약 315만 원으로 전국 4년제 대학의 1인당 장학금 평균인 약 380만 원 보다 낮은 수준이다. 본교를 포함한 등록금 인상을 단행한 대학 대부분이 장학 관련 예산을 확대하며 예년에 부족하지 않게 장학 금을 보전할 계획이다. 한편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교육부 역시 국가장학금의 기준 및 종류를 개편하며 장학금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

  법인전입금과 법정부담금

  법인전입금이란 학교 법인이 사립대에 지 원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법인전입금 비율3)이 높을수록 등록금 의존도가 낮아져 법인 의 대학에 대한 재정적 책무성 정도를 판단 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된다. 지난 9일(일) 대학교육연구소(이하 연구소) ‘2010~2023년 사 립대학 법인전입금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전입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학은 △연세대: 5.2% △성균관대: 3.1% △경희대: 2.7% 등이다. 반면 서울권 사립대 중 지난 2023년 수익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이 1% 미만인 대학은 △세종대: 0.5% △상명대: 0.2% △서강대: 0.4% 등이다. 본교 역시 수익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이 0.4%로 낮은 편이다.

  법인전입금 중 법정부담금 부담률4)도 사립대학의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작용한다. 대학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본교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13.7% 로 전국 4년제 대학의 평균인 48.96%보다 낮은 수치다. 법령상 학교법인은 법정부담금을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 조항을 통해 등록금회계를 포함한 교비에서 전용 가능하다. 즉 법인 지출분 이외의 법정부담금은 등록금으로 일부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소는 “고물가, 학생 수 감소 등으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은 사실이지만 법인은 자구노력을 회피한 채 등록금 인상만으로 재정난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소는 “법인은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기 전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도 법인의 책임을 이끌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 야 한다”고 덧붙였다.

 1) 재학생 수/총교육비(교비회계+산학협력단회계+ 도서구입비+기계기구매입비)

2) 재학생 수/장학금(교내장학금+교외장학금)

3) 법인전입금(경상비전입금+법정부담전입금+자산 전입금)/운영수입

4) 사립대 교직원의 퇴직수당을 포함한 사학연금이 나 국민연금 기타 보험을 납부할 때 대학 법인이 부담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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