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월) 본교 한경직기념관 김덕윤예배실에서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에 대한 총장-학생 간담회’가 진행됐다. 본지는 등록금 인상의 배경과 결정 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간담회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했다.

  전임교원 채용

  교무팀 최형신 팀장: 교원 채용에 관해선 학령인구감소라는 이유가 있다. 2015년부 터 정부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을 위해 여러 평가를 실시해 왔다. 본교는 좋은 성적으로 통과해 정원 감축하는 상황은 없었다. 이전에는 정원은 감축을 감안해 교원 임용도 제한적으로 줄여 나가야 하지 않냐는 얘기가 나왔다. 정원 감축 직전에 정권이 교체됐고 방향이 정반대가 됐다. 많은 학교가 정원을 늘렸다. 본교도 첨단 분야에 한해 정원을 늘렸다. 타 대학은 교원 확보율이 충족됐기 때문에 정원을 늘려 학교의 규모를 키울 수 있었는데 본교는 그렇지 않아 명료한 대처가 어려웠다. 교원 감축을 고민하는 순간 2023년도에 학생 수가 크게 늘었다. 대학원의 경우 정원을 채웠던 적이 없는데 꽉 찼고 외국인 유학생도 증가해 교원 확보율이 일시적으로 60%에 미치지 못했다. 약 60명의 인원이 갑작스레 필요했다. 기대보다 학생이 많이 늘었기에 본교의 미래를 위해 대규 모교원채용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했다.

  학교 본부의 긴축 상황

  김주영 총학생회장: 교원 채용에 필요한 43억 원을 학교에서 아껴서 여유자금을 생 성할 수 없는지 확인했다. 본부는 이미 엄격한 회계 지침을 수립해 집행하고 있었다. 매년 등심위에서 학생위원들이 이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해 왔다. 타 대학 대비 출장비 등 비용 집행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고 지출 가능 금액이 낮은 것을 확인했다. 회계지침서 기준 중고가의 항목 집행 불가, 회의록 첨부 등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본교 교비를 긴축 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예산팀 최창훈 팀장: 본교의 예산 집행지침은 잘 마련돼 있고 금액은 현실적이지 못 하게 낮은 금액으로 책정돼 있다. 보수의 경우 지난 2021학년도에 비해 2023학년도 결산에서는 인건비가 3% 줄었다. 연구학생경비는 2021년에는 30%였으나 2023년에는 32%로 증가했다. 관리운영비는 2021년에 8.5%, 2023년에는 10.5%로 증가했다. 비용을 줄이고 학생 투입 경비는 늘려왔다.

  기타 이월금 사용

  김주영 총학생회장: 이월금은 수립된 예산 중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다음 해로 넘어 가는 것이다. 이 금액은 2월 28일 자로 확정 되지만 매년 조금씩 이월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예측해서라도 수입을 마련해 보자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산을 수립하면 그대로 지출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 생각한다. 회계상 0원이어야 하는 금액이고 예측할 수 없기에 사용하기 어렵다.

  하지만 잉여금 처리 원칙에 항목을 추가해 기타이월금을 학생복지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처리원칙인 미사용 학생경비를 2025학년도 학생경비로 지원하고 기타 잉여금은 직접교육비로 지원한다는 내용에 더해 등록금 회계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중 기타이월금은 학생복지 예산으로 투입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예산팀 최창훈 팀장: 보통 장학금이나 학생경비로 지급하는 것이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의미의 잉여금 처리원칙이다. 올해는 등심위에서 학생위원과 협의해 구체적으로 기타 잉여금은 오롯이 학생 경비로 전액 투입한다는 대전제를 세우고 추가로 어학실습비 감면분으로 이 금액을 충당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학생 경비로 투입하겠다고 합의가 된 상황이다.

  적립금 사용

  김주영 총학생회장: 적립금은 대학이 교육 시설 신축, 장학금 등으로 충당하기 위해 모으는 돈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학생등록금을 많이 받아서 모으거나 쉽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재하고 있다. 건물의 감가상각비 외에는 등록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항목이 없다. 지난해 적립 항목을 확인한 결과 건축적립금과 대학 발전기금이 있었다.

  대학 발전기금은 출연자의 의도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 이 금액을 적립하지 않고 의 무를 변경해 사용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 제 32조의2에 따라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해 관리하고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단 일부 경우에 한해 목적 변경이 가능하다. △증권 취득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 기술, 특허 등으로 창업하나 벤처기업에 대 한 투자 △재난으로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 세 가지다.

  예산팀 최창훈 팀장: 현재 신축 예정 건물 의 적립금 액수는 560억 원 정도 된다. 적립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다. 특정 학과의 발전 기금, 건축기금 등 기부자의 의도가 전부 반영이 된다. 건축적립금의 용도를 변경해 등록금 보전액으로 쓸 수는 없게 돼 있다. 적립금 용도 변경은 가능하나 절차가 복잡하다. 이것은 사실상 교육부에서 하지 말란 뜻과도 같다. 건축 적립금으로 등록금을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단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교육부가 비등록금 회계 중 건축 용도로 지 정한 것이 건축적립금이다. 적립금 용도 변경 절차는 가능하지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심위 △대학평의원회 △이사회 4개의 의결기구를 통해야 하기에 쉽지 않다.

  소송 관련 비용

  예산팀 최창훈 팀장: 소송은 기본적으로 법인에서 부담하게 돼 있다. 다만 학교 교육 에 직접적으로 투입돼야 하는 비용 항목에 대한 소송은 교비 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다. 소송은 보통 비등록금 회계에서 집행한다. 사건의 소가가 워낙 크고 등록금 회계로 진행할 사안도 아니었다. 또 확정된 등록금 회계 안에 소송 비용같이 정확하지 않은 비용을 넣고 싶지 않았다.

  다만 소송에 대한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냐 없냐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등록금 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 다만 등록금 인상에 해당 비용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으로만 등록금 인상분에 대해서 금액을 집행하겠다고 논의가 돼 있다.

지난 달 10일(월) 본교 한경직기념관 김덕윤예배실에서 제65대 총학생회 주최로 등록금 인상 관련 총장 학생 간담회가 열렸다.
지난 달 10일(월) 본교 한경직기념관 김덕윤예배실에서 제65대 총학생회 주최로 등록금 인상 관련 총장 학생 간담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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