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이 중에는 국립대학도 포함된 것 을 보아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의 기로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왜 하필 올해인가? 대학 재정이 그렇게 심각했더라면 작년도, 재작년도, 그 이전에도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던 것 아닌가. 그 답은 대학 등록금 법정상한선과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긴밀한 연관성에 있다. 두 제도 모두 교육부가 지난 2012년 등록금 동결을 위해 도입한 정책이다.
대학은 법정상한선 기준치에 맞춰 그해 등록금 인상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법정 상한선의 계산은 직전 3개년 치의 소비자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이하 소비자물가) 에 1.5배를 곱한 값이다. 법정상한선은 지난 2022년까지 1%대를 유지해 왔다. 즉 그동안 대학은 1%대 이내로만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정도 적은 금액으로 인상 비율이 책정되면 대학은 수지 타산을 계산하기 시작한다.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얻는 금전적 이득과 여러 가지 손해를 따져보는 것이다.
등록금 인상으로 잃는 것은 비단 국가장 학금 Ⅱ유형의 지원금 미수혜뿐만이 아니 다. 대내외적인 학교의 이미지 실추가 있을 것이며 암암리에 퍼져 있는 등록금 인상 대학을 향한 교육부의 압박, 불이익 등이 손실값에 포함된다. 대학은 생각한다. ‘이 모든 손실을 껴안고 소액의 금전적 이득을 보는 것이 등록금 인상의 의미가 있는가?’
그런데 지난 2022년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 2012년 이후부터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소비자물가가 6.0%까지 상승했다. 상한선 그래프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유가폭등과 전쟁으로 오른 소비자물가가 법정상한선의 계산값에 포함되며 법정상 한선 한도 역시 확대됐다. 그 큰 손실을 감내해도 괜찮을 만큼의 등록금 인상 비율 을 책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올해는 아마 법정상한선이 5%대를 유지하는 마지막 해일 것이다. 내년 법정상한선부터 2022년의 소비자물가가 계산값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발표된 자료만으로 계산해 봤을 때 내년 법정상한선은 적으면 3%대, 높으면 4%대 초반으로 계산된다.
법정상한선이 4%대를 돌파한 지난 2023년부터 대학들은 누가 누가 먼저 등록금을 인상하나 ‘눈치싸움’을 시작했다. 등록금 동결 기조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등록금을 인상한 동아대가 글로컬대학에 선정되며 교육부의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도 한몫했을 것이다.
이러한 세태를 비난할 여지는 없다. 대학의 재정난이 지난 10년 동안 악화해 온 것도 사실이다.
엽기떡볶이는 ‘12년 동안 가격 동결’이 라는 키워드로 100억 매출을 기념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 광고를 보고 “엽떡 비싼 줄 알았는데 싸네” 같은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짜장면 한 그릇이 평균 4,270원이던 시절에 14,000원짜리 떡볶이를 판 것과 다름없다. 본 기자가 소비자물가가 오르는 10년 동안 등록금은 제자리였다고 토로하는 대학을 보며 엽기떡볶이가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