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e-러닝은 군 휴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도입된 제도다. 국방부와 대학이 협력해 군 복무 중인 장병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제공한다.

  군e-러닝은 병역법 제73조에 따라 시행된다. 병역법 제73조에는 ‘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의 학점취득 인정이 확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학교의 장과 협의해 비용의 지원이나 학점인정에 대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국방부는 대학 강의의 수강료 80%를 지 원하고 있다.

  그러나 본교 군e-러닝을 수강하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학습권 보장이 지켜진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정상적인 시험 응시가 어렵다. 본지와 인터뷰를 진 행한 학생들은 시험 시간과 일과 시간이 겹치는 문제로 외박계를 제출하거나 수 강 포기를 신청했다. 이들 중 한 명은 “분 명 군 복무자를 대상으로 한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시험 시간마저 배려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타 대학에 비해 학점 제한이 지나 치다는 의견도 있었다. 확인 결과 본교의 군e-러닝 최대 수강 가능 학점은 9학점인 것에 반해, △고려대: 18학점 △서울대: 12학점 △연세대: 24학점 △중앙대: 12학점이었다.

  물론 군e-러닝 강좌의 모든 수강생이 군 복무자는 아니기 때문에 성적의 형평 성 문제도 고려해야 마땅하다. 시험 및 과제 기한과 사이버 강의 수강 가능 학점을 무작정 늘리면 군e-러닝을 듣지 않는 학생들은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다. 이러 한 이유로 군 복무자 개인의 사정을 고려해 시험 시간을 조정하는 것도, 학점 제한을 축소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야 한다. 본교도 이러한 쟁점을 인식하고 군 복무 중인 학생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현재도 희망 학생에 한해 부대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본 기자는 군e-러닝 관련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여러 인터뷰이를 섭외했다. 이 번 학기 군e-러닝을 수강하는 학생들이란 것은 공통적이지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각자 달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개개인의 사정에 시시각각 대응하는 것이 아니 라 군e-러닝 구조 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방부는 군 복무 중인 학생이 일정 조 정을 편하게 건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대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겠 다고 약속한 군e-러닝 제도의 책임자로서 그 소임을 다해야 한다. 본교도 군e-러닝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며 학생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학생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군e-러 닝을 수강하며 불편을 겪었을 때 ‘문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그래야 대학도 군e-러닝 수강생들이 말하 는 곤란한 상황과 요구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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