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방’도 접촉으로 해석…
추천인 연서 대필도 문제 돼
지난 4일(화) 제66대 총학생회(이하 총학) 선거에 출마한 ‘숭실을 향한 집중, FOCUSS:U’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와 ‘함께 외치는 변화의 목소리 SSU:D’ 선본이 징계 처분을 받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양측 선본은 공통적으로 「숭실대학교 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이하 선거시행세칙)」 제18조 제4항에 명시된 ‘후보추대위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 간의 접촉 금지’ 규정을 위반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선거시행세칙 제85조 제3항에 따라 징계가 결정됐다.
이러한 결정은 접촉의 기준이 지난해와 달라졌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선본 관계자와 선관위원이 함께 소속된 것 자체가 접촉으로 간주됐다. ‘FOCUSS:U’ 선본은 사과문에서 “해당 조항에 따라 지난해와 달리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 실제로 대화에 활용되지 않았더라도 같은 채팅방에 함께 속해 있었다는 점 자체가 접촉으로 해석됐다”고 밝혔다.
또한 추천인 연서와 관련된 선거 규정 위반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 김주영(국제법무·21) 위원장은 “학생 1인 혹은 후보추대위원회 1인이 다수 명의의 추천인 연서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양측 선본이 모두 징계로 사과문을 작성한 이례적인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많은 후보자들이 선거시행세칙에 어긋나는 접촉과 추천인 연서 대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선거시행세칙에는 ‘심사요청서’ 관련 조항인 제19조가 신설됐다. 신설된 내용은 △제19조 제1항: 후보추대위원회 및 선본에 등록된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선관위원과 연락 및 접촉이 필요한 경우 심사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9조 제2항: 총학 홈페이지에 공고된 양식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제19조 제3항: 총학, 단과대 학생회, 중앙감사위원회, 동아리연합회 출마 단위는 중선관위에 심사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선거시행세칙 제84조 제4항 ‘사과문의 철거는 중선관위에서 맡으며 기한은 게시 시점으로부터 투표 종료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