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가 개강했다. 지난 7월 2일(금)부터 14일(수)까지는 복수전공, 부전공 등을 포함한 ‘다전공 신청 기간’이었다. 현재 본교 학생들은 다전공 제도를 통해 다양한 학문을 탐구하고 있다. 또한 오는 27일(월)부터 10월 1일(금)까지는 6학 점 이내의 학점을 취소할 수 있는 ‘수강신청 취소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본교 학생들은 자신과 맞지 않는 수업을 취소할 수 있다. 과연 학생들의 학교생활 속 당연하게 생각 했던 두 학사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 지, 과거 숭대시보 기사에서 복수전공제와 수강신청 취소제도의 시작을 짚어봤다.

 

1996년 5월 27일 제701호 1면 기사

복수전공제 시행안 확정

-졸업학점, 전공이수 학점 축소… 97년 입학자부터 시행 예정-

  교무처는 학생들의 전공과 진로 선택의 기회를 넓히고자 최소전공 인정학점제(복수 전공제) 시행안을 확정, 발표했다. 최근 대학의 교육 체제가 학습자 중심으로 개편되는 추세에서 대부분의 대학이 96년 입학자부터 복수전공제를 실시하고 있어 우리학교도 오는 7월 말에 교과과정 개편과 세부 시행안을 마련하고 97년 입학자부터는 개편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에서 법대는 그 특수성이 감안돼 제외되었다.

  (중략) 전공과목은 계열기초전공(필수)을 21학점 이내에서 대학별로 공통 개설하고, 동일·인접분야의 계열 기초 전공은 대학간 협의에 의해 공통 개설의 폭을 넓혀 복수전공의 이수를 쉽게 한다. 전공개설 과목은 현행 99-108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것에서 81학점 이내로 하고, 3·4학년 전공과목은 학년 구분없이 개설한다. 전공과목의 폐강기준은 현재의 ‘8명 이하’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1997년 4월 7일 제711호 1면 기사

5학점까지 포기가능

-16~18일까지 드롭제 실시-

  교무과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드롭 (Drop)제 신청을 받는다.

  일부 대학들이 이미 시행,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는 이 제도는 수강하고 있던 과목을 학생 스스로 능력, 적성 및 희망에 따라 취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맞지도 않는 강의를 학기 내내 들어야 했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제도이다.

  교무과의 안천의 주임은 “매해 수강신청 기간이 지나고 나면 과목을 중복신청한 학생, 유사과목을 신청한 학생 그리고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며 포기하는 학생들이 항상 속출하여 업무상 어려움이 많았다”라며 “앞으로 학생들이 학교 측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여 문제점을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Drop이 가능한 학점은 5학점까지이고 한 학기당 최소한 12학점까지 이수해야 한다.

  Drop제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교무과로 가서 ‘수강과목 취소원’ 을 작성, 일정 절차를 거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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