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보도 면을 읽고  정진호(경제·21)

  지난해 본교에서 유고결석 증빙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학생이 5명 적발됐다는 소식에 놀랐다. 기사에 기술된 바와 같이 증빙 서류 위조는 교내 처벌의 범위를 넘어서 형법상 공·사문서 위조죄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5명이 전부라고 단언할 수도 없는 바이다. 따라서, 학교 측은 위 학생 5명 같은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유고 결석 승인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위 학생 5명들을 형사 처벌로 넘겨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본디 성인이라면 자신이 한 행위에 응당 치러야 할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총학생회의 수업권 보장에 대해 할 말이 있다. 우선, 현재 수업 운영 방식을 보면 ‘수강생 중 확진자가 나올 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 수업 결손을 보완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다. 즉, 교수의 재량에 의한 바이기 때문에 현재 방식상 교수를 강제할 권한도 없으며 교수를 나무랄 수 없다. 그러니 학생들의 권리 강화를 위해 존재하는 부서인 학생회는 현존 방식을 학교 측과 합의하에 수정하면 된다. 현재 기고자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학생회는 이런 단계를 밟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문제가 존재한다. 현재 총학생회의 ‘2022-1학기 확진자 및 격리자 수업권 손실 피해사례 조사’를 보면 이 피해 사례집이 사실인지 알 방도가 없다.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기에 친구의 학번을 통해 위 설문에 응답할 수 있다. 또, 실제로 본인이 했더라도 학생의 말이 모두 옳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진, 녹화본 등이 존재해야 정확한 피해 사례집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총학생회의 노력은 응원한다. 그렇기에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게 되지 않도록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기고자 개인의 짧은 식견인 바이다. 계무소출하고 있었다면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
 

  I 시사 면을 읽고  이다혜(국어국문·20)

  숭대시보 제1286호 5면에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의 실효성’과 ‘영 케어러의 고충’에 대한 기사가 담겼다. 두 가지 사례 모두 일상에서 가볍게 지나치기 쉬운 것들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실행에 앞서, 내가 생활 속에서 직접 느꼈던 사례를 떠올려 보니, 배달 앱 주문 시 ‘일회용품 안 받을게요’와 식당·카페 등에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생각났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배달 앱 ‘배달의민족’ 주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가 담긴 책자 ‘배민트렌드 2022’에서 일회용품 줄이기의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일회용 수저, 포크 안 받기’를 기본값으로 적용했고, 그 결과 일회용품을 받지 않는 비율은 15%(2020년 6월)에서 1년 만에 73%(2021년 6월)로 늘었다고 한다. 이는 ‘655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은 것과 비슷한 효과’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쓰레기 문제가 역으로 대두되면서, ‘가치 소비’를 고려하는 주문이 늘었음을 보여준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식당·카페의 일회용품 사용 역시, 내달 1일부터 사용 규제가 재개된다고 한다. 

  오는 6월 일회용 컵 보증금제까지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2019년 말 발표한 환경부의 ‘2022년까지 1회 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기’의 성공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본 기사에서 언급되었던, 환경 처리 비용을 치렀다는 ‘면책의 도구’가 될 가능성과 ‘회수율’과 같은 우려는 떨쳐내기 어렵다. 나아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역시 하나의 재활용 ‘처리’ 방안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개인 텀블러 사용 등 ‘원천적 발생’을 줄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친환경 가치 소비를 하는 그린슈머들이 조금씩 늘어나, 환경오염 문제 해결이 점차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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