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보도 면을 읽고  배준수(정보사회·22) 

  지난 숭대시보 1290호 1면에 ‘이번 학기 성적 평가 방식, 5월 중으로 확정’이라는 기사가 게재됐다. 성적 평가 방식 변화에 대한 이슈는 많은 학생이 공감하고 있으며 중요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번 평가 방식 협의는 코로나19로 인한 원활한 학습의 부재와 총학의 공약으로써 시작됐다. 하지만 그 논의의 진전이 없었고, 총학의 협의 방식에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았다. 에브리타임에 총학의 의견 제시가 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달라질 게 있는지에 대한 회의를 나타내는 글도 올라온다. 봄축제에 대한 게시글에도, 총학이 절평 논의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지, 관심을 돌리려는 속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떠도는 상태다.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요구는 한편으로 당연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학교 사례를 보면 건국대는 A 학점의 비율이 50퍼센트로 정해지는 완화된 상대평가로 이어졌고, 서울대도 학식 관련으로,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학교 본부에 기자회견 등으로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도 이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총학이 더욱 강하게 주장하고, 기자회견 등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을 원하고 있다. 또한 최악의 경우 완화된 상대평가 방식으로 A 학점을 제도적으로 늘리는 방식이라도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 학생처장이 5월 둘째 주, 셋째 주 안에는 결정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만큼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중운위가 ‘마지노선’을 결의하며 결정된 마지노선 로드맵을 지속해서 이행하여 총학으로써 학생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논리적이고 강력하게 입장을 전달하여 총학이 다시 학생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I 시사 면을 읽고  김예지(기독교·19) 

  우리 아버지는 소고기를 싫어하신다. 소고기를 씹을 때 느껴지는 육질과 입안에 감도는 특유의 향이 입맛에 맞지 않다며 손사래를 치신다. 어머니는 남편 몸보신해야 한다며 소고기를 구우시지만 아버지는 그 정성이 민망하지 않을 몇 점만 덜어서 삼키신다. 어릴 적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자라셨다. 그가 중년에도 소고기를 멀리하는 것은 그의 유년 시절 매 장면을 소가 지키고 있던 탓이었다.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우리 사회는 문자를 구사하지 않는 비존재, 동물의 불합리에 구조적 공감을 제공해가고 있다.
  개정 전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했다. 매립은 사유지에서만 가능했고 합법적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시설은 턱없이 부족했다. 장례를 진행할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그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도록 했다. 인생의 짝꿍이 이별과 동시에 쓰레기로 취급되던 때가 있었다. 법무부가 민법 제98조에 2항을 입법하여 동물에게 제3의 인격을 부여하는 단계를 거치자 동물을 물건으로 여기던 시대가 곧 막을 내릴 것으로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려동물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모습은 꽤 아이러니하다.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은 동물을 식량 생산의 한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다. 힘 없는 생명에게 특권처럼 휘두르는 인간의 우월한 평등관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과도 같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느낄 고통에는 깊은 감정적 대입을 이루면서도 육류 식품을 소비하는 데에는 일말의 거리낌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 생명을 키운다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을 먹는다는 것. 동물보호법 개정은 인간처럼 수많은 생명을 딛고 살아가는 이기적 존재가 마땅히 감당할 책임에는 무엇이 있는가 고민하게 한다.

저작권자 © 숭대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