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월)부터 오는 25일(금)까지 본교 제9대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중감위)가 2022 학년도 하반기 중앙감사(이하 중앙감사)를 진행한다. 중감위는 학생회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감시 및 견제하는 기구 로서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신뢰 증진 및 권 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중앙감사는 본교 감사시행세칙에 따라 대면 질의로 진행되며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학생회 회계담당자 △중감위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중감 위원 2인이 참석한다. 이번 중앙감사는 지난 해 10월 19일(화) 개정된 본교 ‘학과(부) 학생 회비 운용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에 따라 진행된다. 중앙감사는 지난 5월 진행된 상반기 중앙 감사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중앙감사 대상은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융합특성 화자유전공학부 △경통대 △공대 △사과대 △인문대 △경영대 △자연대 △법대 △IT대 학생회다. 감사자료제출은 지난달 31일(월) 부터 지난 5일(금)까지 이뤄졌다. 중감위에 앞서 지난 10월 11일(화)부터 14 일(금)까지 4일간 중감위는 대면 회계 교육을 진행했으며, 일정 조율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화상회의 플랫폼 ‘ZOOM’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중감위 김태임(건축·20) 위원장은 “대면 회계교육은 그 자리에서 질문을 바로 받을 수 있어 비대면으로 진행할 때보다 원활한 질의응답이 가능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월 중감위는 올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세가 줄어들고 대면 행사 가 증가한 것을 고려해 대면 행사에 대한 증빙자료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대면 행 사 증빙 사진 1장만 제출했던 지난 하반기 중앙감사와 달리 이번 감사에는 △사용되는 상품의 사진 △대면 행사의 증빙 사진 △상품 증정을 알 수 있는 사진을 준비해야 한다.

  지난 4월 17일(월) 본교 감사시행세칙 중 감사 대상과의 간담회 실시에 대한 조항이 상·하반기 각 1회만 실시하도록 개정됐다. 기존 본교 감사시행세칙에 따르면 ‘간담회 는 상·하반기 각 2회, 모든 감사결과보고가 완료된 이후 중감위는 간담회를 실시한다’ 고 명시돼 있었다. 한편 해당 조항은 이월금 감사 이후 두 번째 간담회를 진행할 때 다음 대로 변경되어 간담회 대상이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김 위원장은 “이월금 감사 이후에는 다음 대로 변경되기 때문에 간담회 대상이 모호해지고, 하반기에 실시하는 감사 의 경우 중앙감사와 정기감사 종료일이 유사해 새로운 일정을 정하는 게 어렵다는 문 제가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 8월 중감위는 일반 학생도 간담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칙 개정을 추진한 바 있 다(본지 1294호 ‘학생과 학생자치기구가 신 뢰로 이어지도록’ 기사 참조). 현재 간담회에 는 △중감위 △총학생회 △각 단과대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각 단과대 소속 학과 (부) 학생회 △기타 학생회비를 예산으로 사용하는 학생자치기구만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하반기 감사시행세칙 개정위원회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올해 개정을 하는 것은 무리한 계획이라고 판단되어 다음 대에 인수인계하면서 전달하고 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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