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등록금 16년째 동결
일반대학원 등록금 동결
유학생 등록금 5% 인상
법정부담금 1억 증액 확정

  지난달 8일(목) 2024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회의가 제5차 회의를 끝으로 종료됐다. 주요 결의 사항은 △학부 등록금 동결 △일반·특수대학원 등록금 동결(안전융합대학원 제외)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5% 인상 △학생복지 합의안 의결 △법인 법정부담금 교비 집행 등이 있다. 등심위는 등록금을 심의·책정하는 기구로서, 고등교육법 제11조 2항에 의거해 △학교위원 5인 △학생위원 5인 △외부위원 1인으로 구성된다.

  우선 학부 등록금은 올해로 16년째 동결됐다. 본교 예산팀 조지수 팀원은 “최저임금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해 본교 재정부담이 커져 학부 등록금 인상을 고려했었다”며 “다만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요청과 인상 시 받게 될 불이익을 고려해 학부 등록금 동결안을 상정했다”고 답했다.

  안전융합대학원을 제외한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등록금 또한 동결됐다. 대학원 등록금 동결은 대학원별 정원 확보율 등의 상황을 고려해 결정됐다. 안전융합대학원의 등록금은 5% 인상됐다. 안전융합대학원은 자체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피력해 해당 결정으로 확정했다. 등심위 학생위원인 제64대 총학생회 윤재영(글로벌미디어·18) 총학생회장은 “같은 건물, 같은 교비를 사용하기에 학부 등록금 동결을 위한 대학원 등록금 인상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은 지난해에 이어 5% 인상됐다. 물가 상승 등으로 본교에 재정적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윤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인상이 외국인 유학생에게 부담으로 가중되기보다는 실질적인 장학이나 혜택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은 △2018년: 5% △2019년: 2.2% △2020년: 1.95%로 꾸준히 인상되다 지난 2021학년도, 2022학년도 동결을 거쳐 지난해 5% 인상된 바 있다.

  2024학년도 학생복지 합의안의 경우 총 19개의 조항이 의결됐다. 주요 사항으로는 △학생자치활동 예산 약 4억 8천만 원 편성 △특별 장학금 예산 약 10억 원 편성 △정기적인 총장 간담회 등이 있다. 

  2023학년도 법정부담금 법인 부담액은 9억 5,0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22학년도 법인 부담액인 8억 5,000만 원에 비해 1억 원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법인이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은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 △법인 수익사업체 전입금 △상표권 수익금 △기부금 등으로 충당된다. 본교 법인 정진수 사무국장은 “대학인증평가 등 각종 지표 유지를 위한 목표액의 부족분을 기부금으로 투입하는데, 기부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오정현 이사장이 여러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윤 총학생회장은 “법인의 수익 대비 부담률은 120%를 넘어간다”며 “어려운 재정환경 속에서도 법인은 최선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정부담금은 사학교직원 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 등에 따라 교수와 직원의 사학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학교 법인이 고용주로서 부담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본교 법인은 법정부담금 전액을 부담할 여건이 되지 않아 매년 본교가 교비로 일부 대신 부담해 왔다. 

  최근 4년간 본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2019학년도: 14.9% △2020학년도: 14.2% △2021학년도: 6.7% △2022학년도: 11.7%로 지난 2022학년도 기준 수도권 사립대학 평균 법정부담금 부담률인 55.7%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교 법인은 지난해 ‘SH&M’ 회사를 설립하며 수익성 향상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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